‘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2심도 벌금 2백만 원…당선무효형

입력 2017.08.23 (17:17) 수정 2017.08.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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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 당 최명길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씨에게 보낸 2백만 원의 주목적은 20대 총선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 씨에게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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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2심도 벌금 2백만 원…당선무효형
    • 입력 2017-08-23 17:17:47
    • 수정2017-08-23 17:19:33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 당 최명길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씨에게 보낸 2백만 원의 주목적은 20대 총선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 씨에게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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