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소방관 근속승진 기간 5년 단축 법안’ 의결

입력 2017.08.23 (17:18) 수정 2017.08.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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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에는 경찰·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7년 더 길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총 30년 6개월이 걸렸던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25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의 경우 순경→경장이 4년(기존 5년), 경장→경사가 5년(기존 6년), 경사→경위가 6년 6개월(기존 7년 6개월), 경위→경감이 10년(기존 12년)으로 총 5년이 줄어들었고, 소방공무원도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총 5년 단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은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합의안은 22일(어제) 국회 예결위 회의 직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2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의 합의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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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위, ‘경찰·소방관 근속승진 기간 5년 단축 법안’ 의결
    • 입력 2017-08-23 17:18:38
    • 수정2017-08-23 17:20:28
    정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에는 경찰·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7년 더 길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총 30년 6개월이 걸렸던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25년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의 근속승진 임용의 경우 순경→경장이 4년(기존 5년), 경장→경사가 5년(기존 6년), 경사→경위가 6년 6개월(기존 7년 6개월), 경위→경감이 10년(기존 12년)으로 총 5년이 줄어들었고, 소방공무원도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총 5년 단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은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합의안은 22일(어제) 국회 예결위 회의 직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2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의 합의로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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