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원어치 물건 훔치다 보안요원 다치게 한 60대 실형

입력 2017.08.23 (17:44) 수정 2017.08.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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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대형상점에서 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 여성 보안요원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오늘)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14일 오후 인천의 한 백화점 지하 대형상점에서 부직포와 황도, 콩 통조림 등 모두 만 6천여 원어치의 물건을 훔쳤다.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마트를 나가던 A씨를 뒤늦게 발견한 다른 매장 직원은 보안요원 B(19)양에게 "저 남자 고객이 종이 가방 안에 상품을 넣고 나갔다"고 알렸다.

A씨를 쫓아간 B양은 '가방 안의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의 팔을 잡았고, 놀란 A씨는 B양의 손을 뿌리치며 달아났다. A씨는 B양이 더 쫓아오지 못하도록 큰 유리로 된 백화점 대형 출입문을 열고 뒤쪽으로 밀었다. 2번째 출입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뒤로 밀었고, 이에 부딪힌 B양은 앞니의 3분의 2가 깨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뒤늦게 붙잡힌 A씨가 물건을 훔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B양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하고 단순 절도죄가 아닌 형이 훨씬 높은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강도상해는 무죄, 절도는 유죄라는 만장일치의 평결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는 체포라는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절도와 교통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절도로 인한 피해물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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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원어치 물건 훔치다 보안요원 다치게 한 60대 실형
    • 입력 2017-08-23 17:44:47
    • 수정2017-08-23 17:48:16
    사회
백화점 내 대형상점에서 만 원어치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 여성 보안요원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오늘)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14일 오후 인천의 한 백화점 지하 대형상점에서 부직포와 황도, 콩 통조림 등 모두 만 6천여 원어치의 물건을 훔쳤다.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마트를 나가던 A씨를 뒤늦게 발견한 다른 매장 직원은 보안요원 B(19)양에게 "저 남자 고객이 종이 가방 안에 상품을 넣고 나갔다"고 알렸다.

A씨를 쫓아간 B양은 '가방 안의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의 팔을 잡았고, 놀란 A씨는 B양의 손을 뿌리치며 달아났다. A씨는 B양이 더 쫓아오지 못하도록 큰 유리로 된 백화점 대형 출입문을 열고 뒤쪽으로 밀었다. 2번째 출입문도 똑같은 방법으로 뒤로 밀었고, 이에 부딪힌 B양은 앞니의 3분의 2가 깨져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뒤늦게 붙잡힌 A씨가 물건을 훔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B양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하고 단순 절도죄가 아닌 형이 훨씬 높은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강도상해는 무죄, 절도는 유죄라는 만장일치의 평결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체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는 체포라는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절도와 교통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절도로 인한 피해물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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