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단정 폭발로 숨진 해수부 20대 공무원 순직 결정

입력 2017.08.23 (19:03) 수정 2017.08.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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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통영 욕지도 부근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진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9급 공무원 김 모(29) 씨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3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김 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무시간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 인과 관계가 높아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 5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면의 한 선박 계류장에 있던 국가어업지도선에 달린 고속단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있던 김 씨가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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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단정 폭발로 숨진 해수부 20대 공무원 순직 결정
    • 입력 2017-08-23 19:03:07
    • 수정2017-08-23 19:35:36
    사회
지난달 통영 욕지도 부근에서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진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9급 공무원 김 모(29) 씨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3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김 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근무시간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 인과 관계가 높아 순직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 5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면의 한 선박 계류장에 있던 국가어업지도선에 달린 고속단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있던 김 씨가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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