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만에 간첩 혐의 벗은 나종인 씨…검찰, 상고 포기

입력 2017.08.23 (19:52) 수정 2017.08.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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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로 13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서 재심을 청구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나종인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나 씨는 31년 만에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나 씨 재심과 관련해 검찰은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누나의 권유로 월북해 공작지령을 받은 뒤 국내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1985년 기소됐다.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나 씨는 13년간 옥살이를 한 뒤 1998년 출소했다.

나 씨는 2015년 3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나 씨는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간첩 지령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진술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받으며 나온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 5월 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가 피고인을 장기간 불법으로 가둔 상태에서 광범위한 고문, 가혹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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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년만에 간첩 혐의 벗은 나종인 씨…검찰, 상고 포기
    • 입력 2017-08-23 19:52:51
    • 수정2017-08-23 20:03:53
    사회
간첩 혐의로 13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서 재심을 청구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나종인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나 씨는 31년 만에 간첩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나 씨 재심과 관련해 검찰은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누나의 권유로 월북해 공작지령을 받은 뒤 국내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1985년 기소됐다.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나 씨는 13년간 옥살이를 한 뒤 1998년 출소했다.

나 씨는 2015년 3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1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나 씨는 누나의 권유로 북한에 다녀온 적은 있지만 간첩 지령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진술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받으며 나온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지난 5월 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군보안사령부가 피고인을 장기간 불법으로 가둔 상태에서 광범위한 고문, 가혹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6부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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