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데이트폭력 20대 남성에 실형

입력 2017.08.23 (22:16) 수정 2017.08.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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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특히 지난 2015년 5월 A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지난해 12월에는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소품용 장검으로 엉덩이를 수십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계속되는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 씨의 행동이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지속적인 폭력의 경우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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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상습 데이트폭력 20대 남성에 실형
    • 입력 2017-08-23 22:16:29
    • 수정2017-08-23 22:17:10
    사회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모(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특히 지난 2015년 5월 A씨가 헤어지자고 통보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지난해 12월에는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소품용 장검으로 엉덩이를 수십 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계속되는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고 전신에 타박상을 입는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 씨의 행동이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지속적인 폭력의 경우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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