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2심서 형량 6개월 가중…징역 3년 10개월

입력 2017.08.23 (22:26) 수정 2017.08.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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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하고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6개월이 추가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4억 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높이고 벌금형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 회장 회사가 외국 방산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돈은 검찰 주장과 같이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의 돈으로 조세 포탈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회장이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전자훈련장비(EWTS)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천백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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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2심서 형량 6개월 가중…징역 3년 10개월
    • 입력 2017-08-23 22:26:15
    • 수정2017-08-23 23:01:12
    사회
회삿돈을 횡령하고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6개월이 추가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4억 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높이고 벌금형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1심은 이 회장 회사가 외국 방산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의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이 돈은 검찰 주장과 같이 무기중개 수수료 성격의 돈으로 조세 포탈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회장이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전자훈련장비(EWTS)의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천백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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