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 ‘사건청탁 금품수수’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7.08.23 (22:33)
수정 2017.08.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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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와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9월 지인 43살 남 모 씨로부터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는 김 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소령은 이듬해 11월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 씨는 또 지난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을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남 씨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신 씨가 국회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인쇄업자 이 모 씨로부터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공한 신용카드로 7천여만 원을 사용한 사용한 혐의도 포함해 신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신 씨의 행위는 수사 활동과 공직 인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9월 지인 43살 남 모 씨로부터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는 김 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소령은 이듬해 11월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 씨는 또 지난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을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남 씨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신 씨가 국회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인쇄업자 이 모 씨로부터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공한 신용카드로 7천여만 원을 사용한 사용한 혐의도 포함해 신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신 씨의 행위는 수사 활동과 공직 인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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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 ‘사건청탁 금품수수’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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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3 22:33:20
- 수정2017-08-23 23:01:04
사건 무마와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9월 지인 43살 남 모 씨로부터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는 김 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소령은 이듬해 11월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 씨는 또 지난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을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남 씨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신 씨가 국회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인쇄업자 이 모 씨로부터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공한 신용카드로 7천여만 원을 사용한 사용한 혐의도 포함해 신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신 씨의 행위는 수사 활동과 공직 인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9월 지인 43살 남 모 씨로부터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는 김 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소령은 이듬해 11월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 씨는 또 지난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을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남 씨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신 씨가 국회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인쇄업자 이 모 씨로부터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공한 신용카드로 7천여만 원을 사용한 사용한 혐의도 포함해 신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신 씨의 행위는 수사 활동과 공직 인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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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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