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 ‘사건청탁 금품수수’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7.08.23 (22:33) 수정 2017.08.23 (23: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무마와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9월 지인 43살 남 모 씨로부터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는 김 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소령은 이듬해 11월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 씨는 또 지난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을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남 씨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신 씨가 국회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인쇄업자 이 모 씨로부터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공한 신용카드로 7천여만 원을 사용한 사용한 혐의도 포함해 신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신 씨의 행위는 수사 활동과 공직 인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 ‘사건청탁 금품수수’ 징역 5년 확정
    • 입력 2017-08-23 22:33:20
    • 수정2017-08-23 23:01:04
    사회
사건 무마와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챙긴 신중돈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공보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9월 지인 43살 남 모 씨로부터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는 김 모 소령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7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소령은 이듬해 11월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 씨는 또 지난 2014년 1월 "포천시청 공무원을 고향인 경주시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남 씨로부터 현금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신 씨가 국회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인쇄업자 이 모 씨로부터 국회 인쇄물 납품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제공한 신용카드로 7천여만 원을 사용한 사용한 혐의도 포함해 신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신 씨의 행위는 수사 활동과 공직 인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