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고수익” 사기…3만 5천 명 피해

입력 2017.08.24 (08:50) 수정 2017.08.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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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가상 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3만 5천여 명으로부터 천 5백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사기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에 붙잡혀 호송 중인 한 남성.

필리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국내 공범들과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입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1년 동안 전국 22곳의 모집 센터를 통해 3만 5천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천552억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내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처럼 감쪽같이 속인겁니다.

<녹취> 투자 피해자(음성변조) : "필리핀에서 리조트를 크게 사업한다고, 카지노 관련 사업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회사가 돈이 많이 되는가보다'하고 믿고(투자)한 거죠."

하지만 지난해 비트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주부와 회사원 등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인터뷰> 김현수(경기남부청 국수3대장) : "모든 가상화폐는 제도권 산하에 있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는 현재 법률의 사각지대에(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모집책 45살 권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2살 이 모 씨 등 2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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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4 08:53:46
    • 수정2017-08-24 08: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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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용되는 가상 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3만 5천여 명으로부터 천 5백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사기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에 붙잡혀 호송 중인 한 남성.

필리핀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두고 국내 공범들과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의 총책입니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1년 동안 전국 22곳의 모집 센터를 통해 3만 5천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천552억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과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내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활용해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처럼 감쪽같이 속인겁니다.

<녹취> 투자 피해자(음성변조) : "필리핀에서 리조트를 크게 사업한다고, 카지노 관련 사업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회사가 돈이 많이 되는가보다'하고 믿고(투자)한 거죠."

하지만 지난해 비트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이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주부와 회사원 등 투자자들은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인터뷰> 김현수(경기남부청 국수3대장) : "모든 가상화폐는 제도권 산하에 있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는 현재 법률의 사각지대에(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모집책 45살 권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2살 이 모 씨 등 22명을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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