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는 데 ‘주차관리비’?…중고차 알선 수수료의 비밀

입력 2017.08.24 (09:51) 수정 2017.08.24 (1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는 데 ‘주차관리비’?…중고차 알선 수수료의 비밀

중고차 사는 데 ‘주차관리비’?…중고차 알선 수수료의 비밀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를 구입한 30대 직장인 최 모 씨. 차 값 2,450만 원에 이전비로 220만 원이 청구됐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받은 영수증 상의 취등록세는 165 만 원 뿐. 나머지 55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최 씨가 판매업자에게 받은 이전비 내역서다. 취등록세 외에 '법정 서식과 관리비용', '알선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최 씨가 문의하자 판매업자는 그동안 매매단지에 해당 차를 주차하고 관리한 비용을 포함해 받는 것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내놨다. 결국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의 관리비를 내야하는 셈. 최 씨는 왜 사전에 말하지 않았냐며 항의했지만 판매업자는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며느리도 모르는 '중고차 알선 수수료'


KBS 취재진이 직접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아가 봤다. 2000만 원 정도의 중고차를 사고 싶다는 취재진에게 판매업자는 "취등록세(판매대금의 7%)를 포함해 200만 원 가량의 이전비가 추가로 든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묻자 딜러는 인천의 경우 이전대행수수료를 265,000원으로 통일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세한 내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법적 기준에 따라 취득세와 공채 매입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그밖에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따로 있다.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판매업자는 위와 같은 3가지 명목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매매알선수수료는 알선 딜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다. 보통 차량 대금의 2.2% 내에서 결정되지만, 딜러마다 부르는 게 값이다.

등록신청 대행수수료는 관련 지자체에 중고차 명의 이전 등록을 하기 위해 드는 수수료다. 관련법에는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이전 등록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지대 비용 4,0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차량을 구입한 고객이 직접 이전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이전등록을 '대행'해주는 수수료로 10~20만 원을 챙긴다.

흔히 딜러들이 '매도비'라고 부르는 관리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법령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만 붙었을 뿐, 구체적으로 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

파는 사람 마음인 '중고차 매매 수수료'

KBS가 전국 23곳의 중고차 매매업소의 수수료를 따져봤다.


말 그대로 파는 사람 마음이었다.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겠다는 곳부터, 관리비와 알선수수료를 포함해 60만 원 가까이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관리비를 받는 업자들은 관리비에 보증료나 주차비 등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모호한 법적 기준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역마다 들쭉날쭉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중고차 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렵게 접촉한 한 중고차 판매업자는 "문제는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차를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각종 수수료만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웃돈을 받아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똑같은 수수료, '담합' 의혹까지

담합 의혹이 제기된 곳은 A 지역의 중고차 매매사업조합. K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 중고자동차 매매조합 이사회는 지난 7월 1일자로 이전등록대행수수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0% 인상을 결정했다. 이런 이사회의 결정은 각 시군 운영위원회로 하달됐고, 이 지역의 중고차 업소는 지난달 부터 똑같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이 지역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고차 사는 데 ‘주차관리비’?…중고차 알선 수수료의 비밀
    • 입력 2017-08-24 09:51:50
    • 수정2017-08-24 10:16:44
    취재K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를 구입한 30대 직장인 최 모 씨. 차 값 2,450만 원에 이전비로 220만 원이 청구됐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받은 영수증 상의 취등록세는 165 만 원 뿐. 나머지 55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최 씨가 판매업자에게 받은 이전비 내역서다. 취등록세 외에 '법정 서식과 관리비용', '알선 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최 씨가 문의하자 판매업자는 그동안 매매단지에 해당 차를 주차하고 관리한 비용을 포함해 받는 것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내놨다. 결국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의 관리비를 내야하는 셈. 최 씨는 왜 사전에 말하지 않았냐며 항의했지만 판매업자는 '관행'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며느리도 모르는 '중고차 알선 수수료'


KBS 취재진이 직접 중고차매매단지를 찾아가 봤다. 2000만 원 정도의 중고차를 사고 싶다는 취재진에게 판매업자는 "취등록세(판매대금의 7%)를 포함해 200만 원 가량의 이전비가 추가로 든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묻자 딜러는 인천의 경우 이전대행수수료를 265,000원으로 통일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상세한 내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법적 기준에 따라 취득세와 공채 매입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그밖에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따로 있다.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판매업자는 위와 같은 3가지 명목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매매알선수수료는 알선 딜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다. 보통 차량 대금의 2.2% 내에서 결정되지만, 딜러마다 부르는 게 값이다.

등록신청 대행수수료는 관련 지자체에 중고차 명의 이전 등록을 하기 위해 드는 수수료다. 관련법에는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이전 등록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인·증지대 비용 4,0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차량을 구입한 고객이 직접 이전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이전등록을 '대행'해주는 수수료로 10~20만 원을 챙긴다.

흔히 딜러들이 '매도비'라고 부르는 관리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법령에는 '관리비는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만 붙었을 뿐, 구체적으로 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

파는 사람 마음인 '중고차 매매 수수료'

KBS가 전국 23곳의 중고차 매매업소의 수수료를 따져봤다.


말 그대로 파는 사람 마음이었다.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겠다는 곳부터, 관리비와 알선수수료를 포함해 60만 원 가까이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관리비를 받는 업자들은 관리비에 보증료나 주차비 등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모호한 법적 기준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역마다 들쭉날쭉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중고차 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렵게 접촉한 한 중고차 판매업자는 "문제는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차를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각종 수수료만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웃돈을 받아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똑같은 수수료, '담합' 의혹까지

담합 의혹이 제기된 곳은 A 지역의 중고차 매매사업조합. KBS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 중고자동차 매매조합 이사회는 지난 7월 1일자로 이전등록대행수수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100% 인상을 결정했다. 이런 이사회의 결정은 각 시군 운영위원회로 하달됐고, 이 지역의 중고차 업소는 지난달 부터 똑같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이 지역의 담합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