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학부모 모임서 250억 뜯어낸 40대 구속

입력 2017.08.24 (12:00) 수정 2017.08.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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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학부모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모(47·여)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지인 47명으로부터 1,800여 차례에 걸쳐 25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인들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5~10%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는 "자금난을 겪는 거래 기업에 세금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지인들을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투자 초반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자 이 씨를 믿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수백억대로 불어나게 됐다.

이 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으며, 나머지 돈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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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보장” 학부모 모임서 250억 뜯어낸 40대 구속
    • 입력 2017-08-24 12:00:20
    • 수정2017-08-24 12:16:20
    사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학부모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모(47·여)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지인 47명으로부터 1,800여 차례에 걸쳐 25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인들에게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5~10%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는 "자금난을 겪는 거래 기업에 세금을 대신 내주면 나중에 이자를 붙여서 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지인들을 속이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투자 초반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자 이 씨를 믿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수백억대로 불어나게 됐다.

이 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으며, 나머지 돈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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