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정부·지자체 각종 고지서 카톡·라인으로 받는다
입력 2017.08.24 (13:45)
수정 2017.08.24 (14: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고지서나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오늘)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고지서와 통지서를 온라인 등기로 받을 수 있는 전자주소는 샵메일(#메일)이 유일했다.
샵메일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가입과 이용절차가 불편해 정부기관과 기업 사이에서 주로 이용됐다.
과기정통부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 전자주소에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블록체인 등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면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발송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오늘)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고지서와 통지서를 온라인 등기로 받을 수 있는 전자주소는 샵메일(#메일)이 유일했다.
샵메일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가입과 이용절차가 불편해 정부기관과 기업 사이에서 주로 이용됐다.
과기정통부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 전자주소에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블록체인 등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면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발송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기로 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월부터 정부·지자체 각종 고지서 카톡·라인으로 받는다
-
- 입력 2017-08-24 13:45:34
- 수정2017-08-24 14:23:41
앞으로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고지서나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오늘)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고지서와 통지서를 온라인 등기로 받을 수 있는 전자주소는 샵메일(#메일)이 유일했다.
샵메일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가입과 이용절차가 불편해 정부기관과 기업 사이에서 주로 이용됐다.
과기정통부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 전자주소에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블록체인 등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면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발송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오늘)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력 기술능력, 시설, 장비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정부 고지서와 통지서를 온라인 등기로 받을 수 있는 전자주소는 샵메일(#메일)이 유일했다.
샵메일은 지난 2012년 도입됐지만, 가입과 이용절차가 불편해 정부기관과 기업 사이에서 주로 이용됐다.
과기정통부는 누구나 쉽게 온라인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인 전자주소에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블록체인 등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면 모바일 메신저에서도 샵메일 이상의 보안수준을 확보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제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맞춰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발송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기로 했다.
-
-
조현진 기자 jhj@kbs.co.kr
조현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