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살해·시신 유기 20대 징역 20년형 선고

입력 2017.08.24 (16:29) 수정 2017.08.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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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4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2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 씨의 시신 유기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서 모(21)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두 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서 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큰아들(6)과 친구한테서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저히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폭력으로 학대해 아이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바다에 유기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아내 서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사망한 아이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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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살배기 살해·시신 유기 20대 징역 20년형 선고
    • 입력 2017-08-24 16:29:50
    • 수정2017-08-24 16:53:48
    사회
두 살배기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4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2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 씨의 시신 유기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서 모(21)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두 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서 씨는 남편과 함께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큰아들(6)과 친구한테서 양육을 부탁받은 1살 된 여아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저히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폭력으로 학대해 아이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바다에 유기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아내 서 씨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사망한 아이의 기일마다 제사를 지내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워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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