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억 원대 뇌물 공여”…핵심 쟁점은?

입력 2017.08.25 (06:02) 수정 2017.08.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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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12년을 구형받고 오늘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유죄 무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방이 치열했던 주요 쟁점을 장혁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선고가 이뤄질 대법정입니다.

이 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5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 돼있는데요.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들도 유죄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특검은 이 뇌물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들어간 220억 원은 제3자 뇌물공여,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78억 원과 지원을 약속한 135억 원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부정 청탁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이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삼성 측은 승계 작업은 '가공의 틀'이며 독대 당시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최 씨에게 전달된 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법 취지를 벗어난 법리"라는 게 삼성의 반박입니다.

재판 막바지에 이 부회장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삼성 측 핵심임원들의 '분리 전략'이 통할 지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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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3억 원대 뇌물 공여”…핵심 쟁점은?
    • 입력 2017-08-25 06:04:15
    • 수정2017-08-25 06: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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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12년을 구형받고 오늘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어떻게 판단되느냐에 따라 유죄 무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방이 치열했던 주요 쟁점을 장혁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리포트> 선고가 이뤄질 대법정입니다. 이 곳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5가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 돼있는데요.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나머지 혐의들도 유죄가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특검은 이 뇌물을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에 들어간 220억 원은 제3자 뇌물공여,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78억 원과 지원을 약속한 135억 원은 단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쟁점은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부정 청탁을 했느냐 여부입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이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삼성 측은 승계 작업은 '가공의 틀'이며 독대 당시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고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최 씨에게 전달된 돈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형법 취지를 벗어난 법리"라는 게 삼성의 반박입니다. 재판 막바지에 이 부회장은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삼성 측 핵심임원들의 '분리 전략'이 통할 지도 관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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