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텀블러 폭탄’ 오늘 첫 재판

입력 2017.08.25 (07:29) 수정 2017.08.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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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공대 교수 연구실에서 일어난 '텀블러 폭탄'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이날 오전 10시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 모(25)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7시 40분쯤 서대문구 연세대 제1 공학관 4층 지도교수인 김 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폭발성 물질을 설치해 김 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김 교수가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도구가 '사제 폭발물'이라 판단해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 물건'으로 보고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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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텀블러 폭탄’ 오늘 첫 재판
    • 입력 2017-08-25 07:29:05
    • 수정2017-08-25 07:31:59
    사회
연세대학교 공대 교수 연구실에서 일어난 '텀블러 폭탄'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2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이날 오전 10시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 모(25)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7시 40분쯤 서대문구 연세대 제1 공학관 4층 지도교수인 김 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폭발성 물질을 설치해 김 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김 교수가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도구가 '사제 폭발물'이라 판단해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 물건'으로 보고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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