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 “폭발 아닌 상해”

입력 2017.08.25 (11:46) 수정 2017.08.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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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에게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 김 모(25) 씨가 첫 재판에서 '텀블러'가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성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5일(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텀블러에서 폭발 작용은 없었고 화약 연소 작용만 있었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3일 연세대 제1 공학관 김 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나사와 화약 등을 넣어 만든 텀블러 폭탄을 놓고 가, 상자를 연 김 교수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텀블러 폭탄을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 물건'으로 보고 폭발물 사용 혐의보다 양형 기준이 낮은 형법 제172조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폭발성 물건 파열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는 화약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뿐, 폭발이 있었다면 안에 들어있던 나사에 다쳤을 것"이라며 김 씨가 단순 상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폭발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며 "텀블러는 폭발 작용을 일으킨 폭발성 물건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9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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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25 11:46:05
    • 수정2017-08-25 11:59:45
    사회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에게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대학원생 김 모(25) 씨가 첫 재판에서 '텀블러'가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성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5일(오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김 씨 측 변호인은 "범행에 사용된 텀블러에서 폭발 작용은 없었고 화약 연소 작용만 있었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3일 연세대 제1 공학관 김 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나사와 화약 등을 넣어 만든 텀블러 폭탄을 놓고 가, 상자를 연 김 교수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텀블러 폭탄을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 물건'으로 보고 폭발물 사용 혐의보다 양형 기준이 낮은 형법 제172조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폭발성 물건 파열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는 화약에 의해 화상을 입었을 뿐, 폭발이 있었다면 안에 들어있던 나사에 다쳤을 것"이라며 김 씨가 단순 상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폭발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타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며 "텀블러는 폭발 작용을 일으킨 폭발성 물건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9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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