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명령자’ 밝혀질까?…법적 강제력 확보해야 진실 규명
입력 2017.08.25 (17:52)
수정 2017.08.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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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5.18 ‘발포 명령자’ 밝혀질까?…법적 강제력 확보해야 진실 규명
군 관계자는 오늘(25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 위원회'를 다음 달 초부터 운용해 3개월 전후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두 30여 명으로 구성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지원팀', '헬기 사격조사팀',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여부를 진상 조사하면서, 국군 기무사령부 보존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차원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 모두 세 차례 시행됐지만, 당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국군기무사령부 보존 자료는 기밀로 분류돼 열람이 제한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24일)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를 폐기하지 말라고 전 군에 지시했다.
만일 이번 조사에서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가 기밀 자료 해제를 결정하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기무사 자료가 처음 세상에 공개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오늘(25일) "이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 자료를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3차례에 걸친 군 차원의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왔지만 빠뜨린 것이 있는지 전수 조사 식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했다고 판단되면, 서주석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기밀 자료 해제 여부를 결정한 뒤, 명망있는 민간 위원장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단체를 포함한 검증위원회를 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성패는 국방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단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곧 출범할 특별조사단의 명칭을 '5.18 민주화 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으로 정한 만큼,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대기 여부에 우선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무사의 존안 자료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 일지,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ㆍ공군 비행단의 작전과 상황일지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평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주한미군의 관련 자료를 국방부 조사단이 확인할 가능성도 높다.
군 관계자는 "당시 주한미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우리군 병력 이동과 작전이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고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조사범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 조사를 통해 헬기를 이용해 광주시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정황과 5ㆍ18이 일어난 직후 공군 전투기에 광주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증언을 군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전두환 신군부의 '군의 발포 명령 없는 자위권 발동' 주장을 뒤집을 수 있다.

다만 어제(24일) 5.18 재단이 공개한 '1인당 20발의 실탄 장전과 발포 명령'과 '해병대 병력의 전남 목포 배치 계획'이 담긴 문서는 헬기 사격과 전투기 대기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국방부의 우선 조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 국방부 조사 위원회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5ㆍ18 진상 규명의 최대 난제로 남아있는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대상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면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조사권·기소권 등 법적 강제력을 가진 진상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5.18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여부를 진상 조사하면서, 국군 기무사령부 보존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차원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 모두 세 차례 시행됐지만, 당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국군기무사령부 보존 자료는 기밀로 분류돼 열람이 제한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24일)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를 폐기하지 말라고 전 군에 지시했다.
만일 이번 조사에서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가 기밀 자료 해제를 결정하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기무사 자료가 처음 세상에 공개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오늘(25일) "이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 자료를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3차례에 걸친 군 차원의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왔지만 빠뜨린 것이 있는지 전수 조사 식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했다고 판단되면, 서주석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기밀 자료 해제 여부를 결정한 뒤, 명망있는 민간 위원장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단체를 포함한 검증위원회를 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성패는 국방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단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곧 출범할 특별조사단의 명칭을 '5.18 민주화 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으로 정한 만큼,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대기 여부에 우선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무사의 존안 자료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 일지,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ㆍ공군 비행단의 작전과 상황일지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평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주한미군의 관련 자료를 국방부 조사단이 확인할 가능성도 높다.
군 관계자는 "당시 주한미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우리군 병력 이동과 작전이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고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조사범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 조사를 통해 헬기를 이용해 광주시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정황과 5ㆍ18이 일어난 직후 공군 전투기에 광주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증언을 군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전두환 신군부의 '군의 발포 명령 없는 자위권 발동' 주장을 뒤집을 수 있다.

다만 어제(24일) 5.18 재단이 공개한 '1인당 20발의 실탄 장전과 발포 명령'과 '해병대 병력의 전남 목포 배치 계획'이 담긴 문서는 헬기 사격과 전투기 대기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국방부의 우선 조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 국방부 조사 위원회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5ㆍ18 진상 규명의 최대 난제로 남아있는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대상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면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조사권·기소권 등 법적 강제력을 가진 진상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5.18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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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8-25 17:52:12
- 수정2017-08-25 20:34:55
군 관계자는 오늘(25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 위원회'를 다음 달 초부터 운용해 3개월 전후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두 30여 명으로 구성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지원팀', '헬기 사격조사팀',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여부를 진상 조사하면서, 국군 기무사령부 보존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 차원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 모두 세 차례 시행됐지만, 당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국군기무사령부 보존 자료는 기밀로 분류돼 열람이 제한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24일)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를 폐기하지 말라고 전 군에 지시했다.
만일 이번 조사에서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가 기밀 자료 해제를 결정하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기무사 자료가 처음 세상에 공개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오늘(25일) "이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 자료를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3차례에 걸친 군 차원의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왔지만 빠뜨린 것이 있는지 전수 조사 식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했다고 판단되면, 서주석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사기밀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기밀 자료 해제 여부를 결정한 뒤, 명망있는 민간 위원장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단체를 포함한 검증위원회를 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의 성패는 국방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단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곧 출범할 특별조사단의 명칭을 '5.18 민주화 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으로 정한 만큼,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대기 여부에 우선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기무사의 존안 자료 가운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부대 이동상황과 작전 일지, 광주 인근에 헬기를 출동시킨 육군 1항공여단ㆍ공군 비행단의 작전과 상황일지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평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던 주한미군의 관련 자료를 국방부 조사단이 확인할 가능성도 높다.
군 관계자는 "당시 주한미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우리군 병력 이동과 작전이 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고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조사범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 조사를 통해 헬기를 이용해 광주시 전일빌딩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했다는 정황과 5ㆍ18이 일어난 직후 공군 전투기에 광주 출격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증언을 군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전두환 신군부의 '군의 발포 명령 없는 자위권 발동' 주장을 뒤집을 수 있다.
다만 어제(24일) 5.18 재단이 공개한 '1인당 20발의 실탄 장전과 발포 명령'과 '해병대 병력의 전남 목포 배치 계획'이 담긴 문서는 헬기 사격과 전투기 대기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 국방부의 우선 조사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또 국방부 조사 위원회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5ㆍ18 진상 규명의 최대 난제로 남아있는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규명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대상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면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에서 '5·18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조사권·기소권 등 법적 강제력을 가진 진상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5.18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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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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