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용의 거짓말대잔치’ 다시보는 청문회

입력 2017.08.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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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 등 기소 혐의 5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오늘(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최 씨가 실질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부회장인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 관련 보고 등을 받지 못했다거나 최 씨 모녀를 모른다고 답한 것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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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재산국외도피, 위증 등 기소 혐의 5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오늘(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최 씨가 실질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 부회장인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 관련 보고 등을 받지 못했다거나 최 씨 모녀를 모른다고 답한 것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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