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의미 분석”

입력 2017.08.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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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경수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이중재 변호사 : 법무법인정의
허중혁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온 국민의 커다란 관심 속에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결과는 기소된 5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징역 5년, 유죄 판단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변호사 네 분을 모시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의 의미를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변호사들이십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 검사장 역임하신 김경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경수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경수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맡고 계십니다. 허중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중혁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중재 변호사 오늘 같이 하실 텐데요.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은데요. 도착하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 인사하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먼저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 네 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혐의라고 할 수 있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고요. 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돼서 횡령, 재산국외도피혐의도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징역 5년 선고를 내렸는데요.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오늘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연 그동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유무를 놓고 과연 오늘 유죄로 판결이 날 거냐, 무죄로 판결이 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석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온 것 보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또 아주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또 징역 5년, 이것은 또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5년이 왜 유죄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김경수
네,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5개의 범죄사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형이 어떤 거냐 하면 재산국외도피죄입니다. 특경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죄인데 이게 법정형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을 선고할 때 법관이 재량으로서 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한의 반을. 그러면 5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0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아무리 재량을 발휘해도 절반 이상은 안 되는 거군요.

□ 김경수
그 이하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한이 5년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 사건의 주된 범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공여 같은 것은 불과 법정형 자체로는 5년 이하의 징역에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년 이하라는 것은 1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외재산도피가 가장 법정형이 높은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한을 따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는 하한이 5월을 해도 되고 1년을 해도 되는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정 하한이 5년이다, 그래서 그 하한 최대한 내려가서 5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김경수 변호사님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한 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김경수
저도 일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 거의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무죄인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특검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전반적으로 선고를 보면서 고개를 좀 끄덕거리셨습니까, 아니면 갸웃거리셨습니까?

□ 김경수
그래도 법원이 지금 개별적인 현안, 포괄적인 청탁은 인정했지만 개별적인 것을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갈까 했는데 결국은 저는 이 사건은 특검이 구도를 매우 잘 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지냐 하면 우선 대통령의 권한은 소위 국정 전반에 걸쳐 있고 기업활동에 관한 권한도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도 막강합니다.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전제해 놓고 그다음에 삼성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안 문제들을 조목조목 거론했는데 비록 법원이 재판부가 그 개별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삼성이 갖고 있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있었고 그에 대한 청탁성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의 어떤 무죄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죄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모든 기업들이 돈 낸 것을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 버렸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도 그런 구도 하에서 이게 선고가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특검의 완승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고 또 특검이 상당히 프레임 같은 것을 잘 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사실 특검팀의 전략은 정경유착으로 규정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재판부가 이런 평가를 내놓았는데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뇌물을 건넸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게 결국 특검팀과 시각을 같이 하는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 김경수
그렇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한 번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중혁 변호사님 예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 허중혁
저도 일부 무죄가 나올 수는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해서 과연 뇌물성을 인정해 주느냐, 심지어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심증은 가지만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논란이 많았고요. 제가 변호사회관에 있으면서 법조기자들을 많이 만났고 예전에 제가 언론사에서 사내변호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셨죠.

□ 허중혁
그래서 법조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약간 법정 외 밖의 얘기지만 그냥 흥미로 말씀드리자면 3년설과 5년설이 실제로 많이 대립을 했고요. 5년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놀라운 게 법조기자님들이,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알았을까.

□ 허중혁
굉장히 정확하게, 특히 그분들이 계속 재판을 방청을 했고 계속 기록을 정리를 해 온 거죠. 그러면서 보통 한 10년 정도 이상 된 기자 분들 말씀이라 그런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5년을 맞췄다는 게 오늘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더 관심 가는 부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혐의를 인정한 것치고는 형량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허중혁
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형사전문변호사님들한테도 제가 한 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하고 여쭤봤더니 형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은 낮게 나온, 그러니까 높지는 않다는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 부회장의 입장에 대해서 약간은 감경된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차후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나머지 피고인 4명 중에서 특히 아무래도 이게 뇌물성이 인정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형량이 예측 가능했던 대로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특검의 완승이라고 하셨는데 특검이 이 부분에서 항소를 또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김경수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쪽 다 항소하겠죠.

□ 허중혁
네, 당연히 이 부회장 측에서 항소를 할 거고요. 특검 측에서도 이것을 만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국민의 법 감정, 아까도 제가 SNS를 관찰하다 왔는데 다들 이게 낮지 않느냐는 일반인 분들의, 물론 당연히 이것은 형량이 법조문에 따랐을 때는 가능한 형량이지만 국민 일반에서는 약간 달리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항소심 재판과정이 굉장히 또 다시 기다려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경수 변호사님께서 “특검의 완승이다”라고 평가한 것은 특검이 짰던 어떤 그 프레임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맞아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적용했던 혐의들에 대해서 다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완승인 거고 선고형량은 재판부의 결정이니까.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국외도피혐의일 경우에 얼마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고, 그런데 재량을 발휘한다고 해도 절반 5년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유죄가 인정이 됐으면 좀 병합이 돼서 이렇게 형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 김경수
그렇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것이 최저 5년인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형량이 추가가 안 됐다는 게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 김경수
그것은 법정형을 정하는 방법이 우리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가장 중한 형에다가 가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5개 범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산국외도피가 가장 중한 혐의고 그게 10년 이상 무기기 때문에 무기에 유기징역을 병합해도 역시 무기입니다. 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무기까지가 딱 법정형인데 그것을 한 번 자르면 5년 이상 무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뇌물이든 횡령이든 다 합쳐진 게 5년에서 무기까지입니다. 그중에서 결국은 재판부가 뭘 선택했느냐, 5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재판부의 오늘 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양홍석
사실 오늘 점심 때 특검에서 수사관 했던 아는 지인을 만나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5년을 예상했고요. 저는 그래도 한 3년 6월?

□ 백운기 / 진행
더 낮게 보셨군요.

□ 양홍석
그러니까 지금 선고된 것보다 일부 좀 더 무죄가 나와 가지고 국외도피나 이런 것들은 좀 인정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대체로 5년이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형량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량보다는 지금 집행유예가 2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상진 사장이나 황성수 전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에 비하면 박상진 사장이나 황성수 전무의 역할이 적었을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삼성그룹 내에서 이분들의 지위나 이 건 범죄와 관련돼서 역할은 주도적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특검이 기소를 할 때 범위를 너무 작게 기소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도 다섯 분에 대해서 다 실형을 사실 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줌으로써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법원의 메시지가 이런 것을 해도 총수나 아니면 조금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만 실형 살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무급, 삼성의 전무급이면 얼마나 높습니까? 전무급도 실형 안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검이 아마 항소를 하셔서 이 부분은 다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이것 기록을 안 보고 사실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건 무죄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다른 재벌도 미르나 K스포츠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로 사실상 다른 재벌들에게는 그냥 면죄부가 지금 주어진 것, 만약에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면 면죄부가 주어진 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게 이재용 개인에게는 5년이냐 7년이냐 아니면 그보다 어떤 부분이 더 무죄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도 사실상 재벌기업과 정부 간 내지는 권력 간의 유착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항소심에서는 심도 깊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수 변호사님, 이제 국민들이 또 궁금해 하는 게 그러면 1심에서 혐의가 다 인정이 됐는데 가장 낮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는 5년이 선고됐다, 물론 특검이 5년은 좀 불만족스러울 거고 삼성전자도 당연히 항소를 할 텐데 대체로 보면, 그 전에 5년 집행유예라는 기준은 혹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김경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까?

□ 김경수
네,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3년이 넘어가면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군요.

□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항소심을 하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2심에서 더 형량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좀 낮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 김경수
그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자주 있잖아요. 그랬을 때 1심에서 5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3년 정도 나와서 집행유예랑 해서 풀려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경수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들의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법률적으로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이상은 5년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가 가장 중요하군요.

□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는 있겠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자체의 본령은, 본질은 뭐냐 하면 뇌물공여죄입니다. 이재용의 뇌물공여죄고 나머지 뇌물공여의 어떤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빼돌린 게 횡령이 됐고 그 뇌물공여를 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해외에 돈을 빼돌린 게 재산국외도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산국외도피가 법정형 자체는 높게 돼 있지만 10년 이상으로 돼 있지만 이 사건의 파생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재산국외도피가 없더라도 저는 이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한이 더 낮아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게 무죄가 될지 안 될지는 전혀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 항소에서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을 많이 낮춰서 3년으로 한다, 이것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군요.

□ 김경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맡고 계신데 혹시 오늘 선고 이후에 참여연대 쪽에 들어온 시민들 반응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반응들이 많았습니까?

□ 양홍석
사실 제가 밖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서요. 사무실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정확한 반응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SNS나 저희도 텔레그렘방이나 카톡방에서 집행부들끼리 의논을 하는 방이 있는데 어쨌든 선고된 것에 대해서 형량 자체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 일부 무죄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다만, 지금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고 그 논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법원이 시민의 시각하고는 달리 눈높이와는 달리 판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찾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중혁 변호사님, 사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들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으실 겁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고려가 있었을까요?

□ 허중혁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낮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릴 여지도, 그러니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 백운기 / 진행
아까 김경수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5년 이하는 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 허중혁
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지금 판결문,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판결문을 제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확언을 지금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다른 감경사유가 많이 있었거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일단 5년이라는 형이 낮게 나온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만, ‘가장’이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쓰기는 조금,

□ 백운기 / 진행
확실하지 않다.

□ 허중혁
네,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현재 나온 5년형에 대해서는 지금 김경수 변호사님이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항소심 가서 무조건 낮아질 것이다, 이것도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 가서 낮아지려면 무조건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가 돼야 되는 그게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대가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뇌물죄에서의 뇌물성 부분이 또 다시 더 논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평을 내리는 것은 사실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재판부의 고민, 고려, 이런 게 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경수
지금 형량 결정에 있어서 말씀이시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김경수
네. 아까 한 번 거듭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법정형이라는 게, 법정형은 뭐냐 하면 법에 규정된 형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처단형을 정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률상 여러 가지 경합범을 합쳐서 범위를 정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상 무기까지입니다. 처단형을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경사유를 정하는데 여기는 감경사유가 지금 법률적 감경사유는 없습니다. 법률적 감경사유라는 게 뭐냐 하면 예컨대 주취,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든가 또는 내가 남에게 아주 강요를 당해서 내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법률적 감경사유가 안 됩니다. 자수를 했거나, 이것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 남는 게 작량감경인데 작량감경은 법관이 한 번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데다가 또 그런 다른,

□ 백운기 / 진행
강박이라든가.

□ 김경수
네, 그런 게 있다거나 그럼 두 번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지금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재판부가 5년을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을까. 틀림없이 이게 이에 대한, 소위 정경유착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공분도 크고 이게 지금 역사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제가 직접 수사에 참여했었지 않았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그랬죠.

□ 김경수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면서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입니다. 뭔가 엄하게 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낮게 했을까. 그것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내용 중에 이게 우선 요구형 뇌물이었다. 그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재벌회장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삼성 측에서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강요당해서 어쩔 수 없이 뺏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해 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뇌물이 맞긴 맞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먼저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것을 좀 봐 주세요” 한 것이라기보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강요를 했고 그 부분에 의해서 또 무조건 뜯긴 것은 아니고 바친 거니까.

□ 김경수
아마 이게 조금 정도의 차이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뜯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갈이든 강요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되면 뇌물이 안 됩니까?

□ 김경수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의 행동이 하나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요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회에 내가 또 뇌물을 줘서 좀 이득을 보자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적어도 요구형 뇌물이 되지 강요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본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이중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길이 많이 막혔죠.

□ 이중재
네,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금요일이라. 지금 세 분께 오늘 판결 선거 의미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은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 이중재
저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뭐냐면 이것을 정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 저는 뇌물죄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많다.

□ 백운기 / 진행
법리적으로?

□ 이중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뇌물사건에 있어서 직접증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이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뇌물사건은 뇌물공여자는 최소한 줬다고 하거든요. 받은 사람이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받은 사람, 줬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 모두 부인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뇌물이 무죄가 나면 과연 그러면 나머지 재산국외도피나 횡령은 뇌물을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실은 뇌물공여보다도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가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재산국외도피가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까. 저는 좀 다소 엉뚱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재산국외도피죄를 저는 재판부에서 10년 이상을 반으로 작량감경을 한 건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이중재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점입니까?

□ 이중재
뭐냐면 재산국외도피를 총 36억 원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6억 원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준 거예요. 사실은 용역을 제공할 그런 능력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최순실이 지배하는 1인 회사 정도, 페이퍼컴퍼니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 회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그냥 돈을 준 거다. 그런데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할 때는 우리 정상적인 용역비다, 이렇게 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외환거래법상 사실은 증여입니다. 그냥 준 거니까. 자본거래죠. 이것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신고를 안 했거든요. 정상적인 용역비인 것처럼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산국외도피로 받고 나머지 한 42억 부분이 말 구입비용, 차량구입비용인데 이것은 지금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이 비용을 보낼 때는 말하고 차량은 삼성전자 소유로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최순실 씨가 하도 요구를 하니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외국환거래은행에 이것 말 구입비용이다, 차량구입비용이다, 하고 신고할 때는 삼성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은 재산국외도피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이번에는 승마 지원액 77억 가운데 차량을 빼고 72억 원은 인정을 했죠. 구체적으로.

□ 이중재
그 부분을 뇌물로는 인정을 했는데 재산국외도피에 있어서는, 재산국외도피는 이 건이 이렇습니다. 법령을 위반해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이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부분은 허위로 용역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말 구입비용, 차량 구입비용은 정상적으로 나간 거다, 이렇게 해서 해외도피액을 36억으로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 유무죄 부분은 이 사건은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체 판결을 보면 특검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안도의 숨을 쉰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 백운기 / 진행
완승은 아니고.

□ 이중재
완승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만약에 뇌물죄 부분이 이게 정말 무죄가 났으면 저는 특검수사의 90% 이상이 무너지는 거라고,

□ 백운기 / 진행
전체적으로 다 무너질 수 있죠. 이게 도미노죠.

□ 이중재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부분은 정말 이 정부에서 국정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넣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건인데 그중에 핵심이 뇌물입니다. 이것 재산국외도피나 횡령은 그냥 뇌물을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도 제가 볼 때는 완승은 결코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좀 안도의 숨을 쉰 정도, 이 정도라고 저는 보고요.

□ 백운기 / 진행
이중재 변호사님 오시면서 이제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 김경수
위원님, 그것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판결문을 보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정을 못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게 재산국외도피가 50억 원 이상이 아닌 게 확인된다면 그것은 작량감경을 안 한 경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경수
그러면 항소심에서 작량감경의 기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모두 판결문을 다 본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 착오가 있는데 판결문은 대개 언제쯤 확실히 볼 수 있습니까?

□ 김경수
아마 이미 작성하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중요한 사건은 판결문을 작성한 뒤에 선고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대개 선고문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러면 팩트를 체크를 해 드리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재산국외도피는 전부 특검이 지금 주장한 게 77억 9,735만 원입니다.

□ 김경수
공소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소제기 된 사실이. 그런데 여기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282만 유로입니다. 이게 36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팩트는 이중재 변호사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 김경수
그러려면 아까 그게 정정이 돼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맨 처음에 왜 5년 형량으로 갔을까.

□ 이중재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작량감경한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 그냥 기자들이 오늘 메모한 내용, 그다음에 판결 선고 직후에 제가 어느 인터넷 통해서 본 기사에 의하니까 지금 36억 원을 재산국외도피액으로 그렇게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5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중재
작량감경을 안 하니까 그러면 재산국외도피액이 36억이면 5년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5년 이상이고 뇌물공여도 최고형량이 5년입니다. 그리고 횡령도 지금 5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 범위 내에서, 사실은 경합범이니까 가중을 하면 5년보다는 조금 높은 게 정상적인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머지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는 뇌물을 주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이게 지금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서 삼성에서 무슨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가 뭔가 사익을 취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판부에서는 5년선에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경수 변호사님, 일단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형량 5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죠. 맨 처음에 김경수 변호사님 생각했던 것은 국외재산도피 50억 이상이면 무조건 최소 10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작량감경해서 5년 해도 안 되니까 최소 5년이니까 5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면,

□ 김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얼마로 돼 있느냐면 78억으로 돼 있습니다. 공소장이.

□ 백운기 / 진행
네, 77억 9,000.

□ 김경수
77억 9,000인데, 78억인데 그게 저는 아까 방송 들었을 때는 유죄가 선고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부가 무죄가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정확한 국외재산도피액이 78억 9,430만 원?

□ 김경수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게.

□ 백운기 / 진행
네, 기소된 내용은 78억 9,430이군요.

□ 김경수
선고된 내용은 그러면 분명히 그게 일부가 무죄가 된 게 지금 맞군요. 그게 맞습니까?

□ 이중재
그게 무죄가 난 거죠. 왜냐하면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부분에서 무죄가 났느냐면요. 차량, 말 구매비, 이걸로 보낸 것이 319만 유로거든요. 이게 42억 정도가 된 겁니다. 그게 빠진 거죠.

□ 김경수
네, 그러면 아까 제 말을 전부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한이 10년이 아니고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예컨대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또 작량감경도 가능한 사안이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어떻게 해서 오늘 형량이 5년으로 정해졌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앞부분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형량선고 5년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 법원이 5년을 선고했을지 하는 부분 짚어봤고요. 또 이제 혐의가 모두 다 인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 인정된 혐의들 하나하나 쟁점별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뇌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었습니까?

□ 이중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게 인정이 되면 횡령, 재산도피, 이런 게 다 유죄가 같이 되는 거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또 다 무너지는 거니까 참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이 부분을 놓고 특검과 삼성 쪽이 어떻게 다퉜는지 한 번 그 부분을 쟁점을 따져보죠. 이중재 변호사님, 그동안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중재
지금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정황증거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주장이 그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게 뇌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삼성전자에서 정유라라는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삼성 같이 정보력이 강한 데가. 2014년 12월 달이나 적어도 2015년 1월 달에는 그 당시 정윤회 문건사건 터졌죠. 그다음에 또 최순실 씨 보도 있었죠. 공주승마다 이랬는데 삼성이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보다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력이 뛰어난 데인데 당연히 승마 지원해라, 그러면 대통령이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러면 정유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특정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비추고 그다음에 나중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다른 피고인들은 그런 주장을 했죠. 뭐냐면 “돈 보내는 것 자체도 우리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이것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아니, 미래전략실이라는 것은 정말 사실상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거의 핵심 친위조직인데 거기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경험칙과 상식에 지극히 반한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증거가 정말 누구 말대로 차고 넘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반면에 삼성 입장에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아니, 우리가 정말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 대가를 위해서 우리가 뇌물을 줬다면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7월 17일 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차 독대가 그 일주일 후인 7월 25일 날 이루어지죠. 그때 대통령한테 질책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승마협회 회장 맡은 지가 지금 1년, 1년 안 됐어도 9월 달에 됐으니까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하면서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 자기들 경영권 승마의 가장 중요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그게 이미 끝난 다음에 대통령한테 질책을 받을 정도로 승마지원 안 했다? 이건 상식에 반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합병 이후에 삼성SDI가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이것을 처분해라, 순환출자 우리가 강화되니까. 처음에 1,000만 주 하라고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봐줘 가지고 500만 주로 해 줬다, 이것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학현 부위원장이 법정 가서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례적으로 김학현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수사의뢰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문제, 이것도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금감위의 정은보 부위원장인가요? 이분이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금감원이 아니고 금융위입니다.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안종범 수석한테 보고를 했더니 정말 우리 금융위원회가 서운할 정도로 안종범 수석이 관심이 없더라, 아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무슨 부탁을 했겠느냐, 지금 이게 삼성의 논리겠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도 참 짐작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그렇게 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질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질책이냐 짜증이냐 그걸로 좀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은 짜증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하관계라기보다는.

□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런 상하관계는 아니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허중혁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법원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물죄 부분.

□ 허중혁
좀 약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국민정서와 달리 아까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처럼 변호사들 중에서는 과연 이것을,

□ 백운기 / 진행
뇌물로 볼 수 있느냐.

□ 허중혁
네, 뇌물로 볼 수 있느냐. 물론 심증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지금 명확한 직접증거가 사실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양 당사자 쪽에서 다 부인을 하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항소심 가서도 마찬가지로 뇌물성을 부인해야 쪽으로 아마 삼성 측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그렇게 나갈,

□ 백운기 / 진행
전략이 그렇겠죠.

□ 허중혁
네, 일단 뇌물성에 대가관계가 과연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질 부분 같고요. 일단 뇌물성을 법원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뇌물성 부인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 그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단에 대해서, 아까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양홍석 변호사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재단에 대해서 출연을 한 부분은 뇌물로 의율하는 것도 사실 입증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또 이게 특검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약간 궁금한 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수 변호사님, 검찰에 계실 때 뇌물죄 수사 같은 것 하시면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지 않습니까? 줬다는 사람, 받았다는 사람 둘 다 부인할 때 그때는 뇌물 주고받은 것을 어떻게 가려냅니까?

□ 김경수
지금 보통 이 사건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 백운기 / 진행
뇌물하고 조금 다르죠.

□ 김경수
보통은 그 경우에는 뭘 부인하느냐 하면 실제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돈이 건너가고 출연금이 가고 후원금이 가고 했다는 것은 양쪽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간 것은 다 인정되는데 그러면 과연 거기에 어떤 청탁성, 대가가 있느냐, 청탁이 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사건에서는 돈이 갔느냐 안 갔느냐를 어쨌든 객관적으로 추적을 해 냅니다. 예컨대 핸드폰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 백운기 / 진행
계좌를 한다거나.

□ 김경수
네, 계좌를 한다거나 어쨌든 해내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두 사람이 독대과정에서 무슨 대화를 했느냐가 지금 청탁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뭐가 중요시 됐느냐 하면 안종범 수첩이 중요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독대를 했는데 둘 다 부인을 합니다. 양쪽이 다. “우리는 그런 청탁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독대 내용을 재구성하고 추정해 보기 위해서는 독대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했던 얘기들을 안종범 수석이 적어놓은 이것을 증거로 제출해서 그래서 이게 공방이 많이 됐던 겁니다. 이 사건과 일반적인 뇌물사건은 그런 점에서 정형성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사건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 수첩과 관련해서요. 법원에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 가지고 좀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경수
네,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러면 어떻게 본 걸까요?

□ 김경수
그 점은 증거능력을 다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됐고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이 자기가 기재했다고 다, 자기가 썼다고 다 얘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이제 인정이, 자격이 부여가 된 겁니다. 다만, 그 자격이 부여된 증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증명력, 어느 정도의 신뢰를 인정하느냐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정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내용이 증명력이 인정이 됐다고 봐야죠. 영재센터 같은 데는 보면 그런 기재가 나온 것을 인용을 해서 지금 판결문을 쓴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 양홍석
지금 법원의 판결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알려진 바로는 개별적인 승계작업, 이런 것들에 대한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으로서는 승계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그것과 지금 이 건 금전을 줬던 것, 지원을 했던 것, 이런 것들과의 관련성을 법원이 조금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결국에는 쟁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뇌물죄의 성격을 보면 이런 포괄성을 만약에 포괄적인 어떤 뇌물수수관계, 대가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뇌물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없거든요. 뇌물이라는 구조 자체가 어떤 갑을관계 내지는 무언가를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설정이 돼야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 부탁을 하는 사람은 현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탁을 받는 사람은 그 현안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해 줄 수 있는 무언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유죄인정 부분은 그 구조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어서 조금 달리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특검에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판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조에 따라서만 유죄를 인정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사실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관계에 따라서 대가관계를 인정할 거라고 하면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은 또 무죄를 했는지, 사실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저희도 조금 판결문이나 증거관계나 이런 것들 판단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이중재 변호사님.

□ 이중재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언론사 기자 분들이 메모한 내용을 제가 토대로 해서, 직접 법정에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판결문의 뭐라고 할까요. 강도라고 할까요? 이것은 좀 기반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개별현안,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그다음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 이런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청탁도 없었고 묵시적인 청탁도 없었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개별현안이 아니고 그냥 삼성 전체의 경영권 승계라는 이런 포괄적인 현안, 이것에 관해서는 명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그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포괄적인 현안에 대해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판결문이. 뭐냐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에 이게 경영권 승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겠구나, 이것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기화로 좀 지원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 삼성 측 입장에서도 그럼 최순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레스포츠가 전혀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그리고 그 삼성 돈 받아서 전부 호텔 사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예상하거나 알면서도 지원을 했다, 그럼 이것은 뭐냐.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좀 방해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를 전체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돈을 줬다, 지금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선처에 대한 기대, 이것만으로는 뇌물죄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이 정도를 서로 양쪽에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뇌물죄가 된다, 법리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무죄로 인해서 기업이 선의로 인해서 어떤, 올림픽 같은 것 할 때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한전도 평창동계올림픽에 2,300억인가 지원했거든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러면 기대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막연한 선처에 대한 기대와 뇌물죄의 부분이 참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면에서 오늘 판결의 기초는 상당히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판결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기반이 물렁물렁해 보이는데요. 네, 김경수 변호사님.

□ 김경수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양 변호사님이나 우리 이중재 변호사님이 아주 지적을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그래도 우리 특검의 완승이라고 말한 것은 결국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만약에 이것을 개별사건을 가지고 증거로서 승부를 했다면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이게 거의 무죄가 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수뢰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한 이십 몇 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확립된 판례가 뭐냐 하면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권한,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앙 변호사님이나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하고 관계된 어떤 현안들만 있으면 이게 이런 것은 뇌물죄가 아니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염려하신 대로 이게 항소심 가 가지고 만일 이 구조가 무너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취약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결국은 이 사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일부 무죄가 났지만 사실은 그것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것은 그 점에서 그런 구도로서 승부를 한 특검의 승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게 꼭 아주 칭찬은 아닙니다. 입증을 잘해서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승리 요인이고,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구도로 싸울 것이냐를 잘 정한 거죠.

□ 김경수
싸울 것이냐 그것을 잘 정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현안이 있고 포괄적인 의미의 청탁이 있었다는 쪽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것은 승부가 어찌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했다는 것은 물론 그게 아마 재판부가 부담을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도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도 그냥 기소만 하면 이게 또 유죄가 선고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든 누군가가 다른 현대차든 뭐든 고발을 해 버리면 이것은 무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부담, 또 하나는 미르, K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삼성이 그 판결문에도 조금 밝혔습니다마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전경련에서 정해 주는 대로 그냥 돈도 내고 그다음에 이 재단 자체도 무슨 경제수석실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어 내고 이랬던, 적극성이 거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그것은 떼 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의미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도 여러 가지로 반응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541 쓰시는 분입니다. “너무 형량이 낮습니다. 국민정서와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8316님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의한 재판, 여론 눈치 보는 재판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9555님 “정치와 경제는 다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법조인은 법조인답게 정의를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정경유착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최하 5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2124 쓰시는 분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기업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대신으로 사회에 기부하는 사업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67님 “오늘 징역형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세계적 대기업 삼성이 알지도 못하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430억 이상을 줬겠습니까? 다만,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과 형량이 너무 적은 것은 유감입니다.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은 돼야 했습니다.”
3840님 “법적 상식이 별로 없는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 쇼를 하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699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후진적 폐습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합니다. 한편으로 지난 날 성장을 주도했던 대기업의 사회적 도의적 책무 역시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변화했으면 합니다.”
0060님 “법의 형평성이 항상 삼성 앞에서 무너졌는데 이번만큼은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보여 집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다면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또다시 이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혹시 미비한 법이 있다면 국회가 뒷받침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 오늘 징역 5년 선고의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쟁점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르와 K스포츠 출연, 이 부분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인 뇌물죄에 차지하는 부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 부분은 강압이 강했다고 보는 걸까요?

□ 김경수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강압이 강했다는 것은 다른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입니다. 판결요지를 설명할 때 재판부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 부분은 다른 기업들하고 비슷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구의 정도가 좀 약했다든가 또는 이 재단 출연은 여러 기업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삼성만 특별히 이것을 뇌물을 준다는 인식이 약했다든가 또는 삼성이 평소에 하는 소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다든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찌 보면 뇌물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게 삼성의 일상적인 사회공헌활동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중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중재
네. 지금 재판부에서 오늘 밝힌 게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재단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이것은 문화와 스포츠 부분,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공개적으로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측에서는 2014년 이후부터는 한해에 5,000억 원 정도는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 계속 출연을 해 왔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윤회 씨나 최순실 씨가 무슨 비선실세다, 이런 것과는 좀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코어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엉터리 같이 운영하는 회사, 이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 재단이 그렇게 엉망으로 돼 있는 그런 재단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경수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삼성에서 자발적으로 대통령과의 독대, 이런 과정에서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서 각 기업별로 할당한 것을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낸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삼성이 바라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것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고요.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죠. 그러니까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힌 건데,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재단 뒤에 최순실의 사욕이 있었는지 몰랐고 출연액수도 수동적으로 그냥 응하기만 했다, 이런 점에서 그 부분을 무죄로 본 것 같은데, 허중혁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중혁
일단 이 사안에서 재판부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삼성에서 과연 최순실 측에 돈을 지원을 한다고 할 때 받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언론보도라든가 판결문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지만 소위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경제분야 최고 결정권자의 협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줬다는 것을 대가관계로 포섭을 하는 것인데 과연 방금 이중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경련에서 사회협력기금 분담비율에 따라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여러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분담금조로 지원을 한 그런 재단에 출연한 것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 단독의 승계 작업에 대한 기대와 이게 연결되리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그런 판단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소심에서도 이것을 만일 대가성을 과연 입증해 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을 때 “재단에 출연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구했을 수는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관심 있어 하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이런 정도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양홍석
사실관계가 좀 더 드러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선은 지금 삼성의 승계 작업과 최순실을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프레임 자체가 지금 일단 재판부가 인정을 한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프레임이 이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서만 유효하고 과연 이 재단 부분에서는 유효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하고 최순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삼성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잘 몰랐다는 전제에서 아마 이렇게 판단을 쭉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재단이 만약에 제일 먼저 설립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먼저 있었고 나머지 승마나 이런 영재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승마나 영재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이 먼저 있었고 이 재단은 그다음에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삼성은 최순실과 이 재단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밝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삼성이, 정보력, 정보력,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의 정보력이 왜 재단하고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모르는 형태로 작동이 됐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검이 좀 더 입증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검이 만약 입증을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재벌들과 이 재단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좀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수 변호사님, 이제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보면 어떤 사슬처럼 엮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나머지도 다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 김경수
혐의 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엮여져 있는데 뇌물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김경수 변호사님이 대통령의 지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훨씬 다른 압력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 지위상.

□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뇌물이고 이것은 뇌물이 아니다, 라고 본 것, 그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자칫 하면 또 이 부분 때문에 그게 뇌물이 아니라면 다른 것도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논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 김경수
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연혁적으로 보면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불행하다 보니까 대통령들의 그런 뇌물로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 그런 국민적인 여망을 무시했을 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굉장히 높은 것, 광범위한 걸로 인정을 해서 상당 부분을 뇌물로 포섭을 해 버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법적 판단에 다수의 여론의 또는 정치적인 영향이 스며들어 왔다고, 이게 제가 이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이 없는 기업들이 잘 없습니다. 웬만큼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제한을 어떻게 했느냐, 이번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회상규 상 흔히 있을 수 있고 흔히 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되는 정도는 이제 빼나가는 소위 뭐라고 할까. 네거티브시스템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 자체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일상적이고 예컨대 전경련이 주도해서 했고 소극적이고 이런 경우는 빼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뇌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중재 변호사님께서는 미르, K재단 출연 200억은 뇌물 아니다, 라는 부분이 혹시 앞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전체적인 뇌물 법리다툼에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중재
당연히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특검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삼성 한 군데에 지금 관련돼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다른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 얼마나 지금 안도의 숨을 쉬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이중재
그 기업들과도 지금 다 연관이 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초미의 관심사다, 항소심에서는. 대법원까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중혁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 허중혁
일단 제 짧은 생각은요. 항소심에서 어떻게든 일단 무죄를 주장할 거고요, 삼성 측에서는. 최소한 형량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뇌물죄가 제일 해결돼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재단 부분은 아무래도 특검 쪽에서 더 입증을 하려고 하겠죠. 그보다는 인정이 됐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삼성 측은 또 방어의 준비를 많이 해 올 겁니다. 그리고 2심에서 얼마나 과연 이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참 조심스러운 게 아까도 국민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오신 것을 보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형량이 낮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 같아요.

□ 허중혁
제가 SNS에서 계속 봐도. 그런데 법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사실 재판부의 판단이 아까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대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부당한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더 정확한 것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판부의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 일반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그럴 만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약한 근거보다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느냐, 그게 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게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풀려날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바로 그 앞에 오늘 과연 재판을 공개를 할 건가. 그러니까 중계를 허용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이 모아졌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재판장이 결정을 하면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정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니까 이것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것 할 때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허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 왜 그랬을까, 혹시 선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궁금한데 혹시 그런 선고와 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중재
판결 선고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 이중재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재판부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이유를 보니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관련 규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중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인데 이 규칙이 지금 말씀드린 게 촬영허가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개정이 안 됐어요. 그대로입니다. 뭐가 개정이 됐느냐면 규칙 제5조에 보면 그러면 재판장이 허가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공판 개시 전 또는 변론 개시 전에 잠깐 촬영하는 것, 그것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 항목을 추가했죠. 판결 선고 시에,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준은 옛날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항목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것만으로 내가 볼 때는 이 기준에 의하면 이 재판부는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시작할 때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때는 개정 전이죠.

□ 이중재
개정 전인데 그때도,

□ 백운기 / 진행
할 수는 있는 거죠.

□ 이중재
기준은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보면 피고인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고 기준 자체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허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조금 달라요. 그 재판부는 지금 이미 공개를 했어요. 제1회 공판 때. 그렇게 하고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는 달리, 지금은 사인이 됐습니다만, 공인의 지위에서, 공인 중에서도 최고 정점에 있는 공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국민들에게 알릴 이익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탄핵결정문 선고 시에도 그때도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재판은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법원에서 이번에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한 부분은 혹시 없을까 하는 겁니다.

□ 이중재
그것도 있을 텐데 지금 어떤 형량의 판결을 선고하든 한쪽에서는 비난 내지 비판을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국민의 반은 분명히 반대할 테니까요. 더군다나 생중계 할 경우에 판사들의 얼굴이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의, 최근에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물병을 던지고 이런 사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님, 그 불허 결정 나왔을 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무죄 나오려고 지금 불허한 거냐, 아니면 삼성이 많이 당할 것 같아서 불허한 거냐, 이렇게 궁금해 했거든요.

□ 김경수
맞습니다.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유무죄를 추측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저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의 사적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관들의 얼굴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 법관이라는 게 이 사건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권한이 큰 것 같지만 개개인 법관들은 그야말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약합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배려도 좀 필요하고 또 적어도 우리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법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공익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이 부동의하면 일단 그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봐야겠죠. 개인의 권리는 자기가 지키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게 좀 더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면 이대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역시 또 비공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번 이재용 피고인들, 이 사람들하고는 그 신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때는 공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군요.

□ 김경수
좀 더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허중혁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선고 공판, 법원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중혁
일단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재판은 다 공개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중계를 말씀,

□ 백운기 / 진행
중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 허중혁
지금 약간,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재판 중계에 대해서 토론에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들으시는 국민 분들께서 약간 헷갈릴 수가,

□ 백운기 / 진행
좋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허중혁
지금 우리 헌법에 따르면 재판은 다 공개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재판이라도 심지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도 가서 방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는 것은 별개 문제죠. 저번에도 토론에 나와서 같이 했던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일단 생중계라는 문제는 당연히 형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라이버시라든가. 영미 같은 경우도 심지어 배심원이라든가 방청객에 대해서도 절대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룰이 정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일 경우에 공익이 크다면 당연히 중계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중계가 불허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김 변호사님하고 시각이 다른 게 저는 아무래도 기업에서 근무를 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대통령도 가장 공인의 정점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삼성이라는 기업의 입사시험제도를 바꾼 것이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전국 대학들의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바꾸냐는 식으로 그것이 사회문제가 됐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그룹이 차지하는 위치라는 것은 실제로 대통령은 5년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재벌그룹의 총수들은,

□ 백운기 / 진행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 허중혁
네, 삼성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고요. 그 밑에 거의 수십만의 임직원들이 고용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더군다나 대통령과 연결된 어떤 범죄로 인해서 사실 국정농단의 한 부분이었다고도 칭해진, 물론 이게 유죄 확정된 게 아니어서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민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가진 위치를 봤을 때 더군다나 곧 언젠가는 명확한 총수로 되실 분이잖아요. 그런 분에 대한 재판의 선고과정만큼은 중계가 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그것이 사실은 진짜 법치주의라든가 국민에게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대법원에서 시행을 하려던 재판중계에 관한 규칙을 봐도 변론과정에 대한 공개는 몰라도 판결 선고만큼은 중계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그것은 선고에 대해서 중계가 저번에도 이루어졌던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돼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가 생중계 불허한 결정은 좀 아쉽다.

□ 허중혁
네,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네, 허 변호사님하고 그때 나와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고만 중계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고내용을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공개가 되고 이것을 해설을 해 줘야 될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고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것들을 중계해 주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유발시킬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여론재판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건 관련해서 보면 양형사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요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양형사유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여과 없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여론을 형성해서 향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심리와 선고가 동시에 중계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공개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건과 같이 지금 현재 제도와 같이 대법원이 선고만 공개하는 것, 선고하는 장면을 읽는 판사의 모습만 공개하는 것은 특별히 제 생각에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경우는 많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재판 법원의 중계 불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 재판이 앞으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무엇보다도 뇌물 같은 경우에 또 준 사람 받은 사람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 이 부분과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 김경수
그렇습니다. 대형범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공범관계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경수
당연히 물리적으로 표리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김경수
물론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재판하는 거니까 그렇게 꼭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뇌물을 공여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유죄가 됐다는 것은 역시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대통령 쪽이 유죄가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중재 변호사님께서는요.

□ 이중재
저는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본인이 재판 받던 417호 법정을 이재용 부회장 선고하는 법정에 오늘 어떻게 보면 자리를 내줬죠. 그리고 3층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한 층 아래에서.

□ 백운기 / 진행
그때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까?

□ 이중재
그렇습니다. 원래 417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하는 그 법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은 오늘 1심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뇌물 부분이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 유죄가 났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은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지만 지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1억 이상이 되면 그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판결이 유죄가 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뇌물 부분이 이것 외에도 SK에 80억 요구한 부분, 또 롯데에서 70억 받았다가 돌려준 부분까지 있는데 지금 이게 되면 18가지 혐의를 따질 것도 없이 이것 하나만으로 엄청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사실상 뇌물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이런 절차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과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나가 가지고 증언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서도 적어도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7부 오늘 재판, 여기의 증거에 거의 대부분은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중혁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 허중혁
사실상 이번 1심 판결만으로 결과만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이 약간 불리해지지 않았나, 불리해진 것으로 보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뇌물죄라는 것이 공여자보다는 수수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남은 변론에서 방어를 하기가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미 약간 유죄를 예단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약간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중간에서 다른 진술들이 막 계속 말을 뒤집는 사람도 나오고 중간에 또 증거관계가 좀 약간, 증거의 가치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오늘 판결 자체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약간 불리한 영향으로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양홍석
네. 오늘 판결은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결은 절대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양홍석
네,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양형사유에서 밝혔던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금전요구, 뇌물요구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만약에, 다른 증거관계에서 또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정된다고 하면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관련된 다른 뇌물 건에 대해서도 이 건과 같은 구조로 만약에 프레임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 판결, 오늘 나온 판결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대가관계, 포괄적인 청탁관계,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유죄를 인정했거든요, 뇌물공여를. 그런데 이게 그렇게 튼튼한 논리는 아닙니다. 이게 거의 사상누각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유죄판결 받은 분들이 항소심에서 잘 다투면 이게 한꺼번에 다 무너져서 그냥 한꺼번에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지금 오늘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게 보면 이런 포괄적인 대가관계, 포괄적인 청탁관계를 깰 수 있는 논리가 만약에 있다, 깰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오늘 판결은 종국에는 도움이 되는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님,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경수
네. 그런데 문제가 과거에 지난번, 그게 최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뇌물사건이었습니다. 그 이래로 지금 저희들이 거의 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배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법적으로 엄정한 판단을 한 거냐, 그 판례가 과연 그렇게 탄탄한 기초를 갖고 있고 법률적으로 완성된 완성도가 높은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저는 우선 정치상황이라든가 정권이 교체되고 이런 상황, 대법원의 구성이 지금 확 바뀝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판례를 뒤집으면서, 그러면 뒤집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대통령의 기업활동에 대한 권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가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번 이 국면에서 가능할지, 저는 이것은 순수한 법적인 판단은 아닙니다마는, 그 점은 사실은 어렵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경수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저는 우리 양 변호사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중재 변호사님,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대체로 항소심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특검도 항소할 거고 또 삼성도 항소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절차가 이제 남아 있고 언제쯤이면 항소심이 열리게 되나요?

□ 이중재
일단 오늘 판결 선고가 됐으니까요. 다음 날 내일부터 계산해서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7일 이내에.

□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고 시작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총 한 한 달 정도 이 정도 기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통상 항소심이 한 4개월 정도? 약간 복잡하더라도,

□ 김경수
그런데 지금 특검법에, 이게 특검법에 의해서 기소된 거지 않습니까?

□ 이중재
물론 그렇죠.

□ 김경수
네, 그것은 지금 2개월 내에 일단 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항소심도?

□ 김경수
항소심도.

□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이미 지나갔어요. 1심에서도 원래,

□ 김경수
3개월에 하도록,

□ 이중재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규정은 이미 거의,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까?

□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특검법을 처음에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복잡한 사안을 3개월 이내에,

□ 백운기 / 진행
그런 느낌이 있네요.

□ 이중재
하라는 건 좀 불합리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현실과 좀 맞지 않는.

□ 이중재
그래서 결국은 1심에서 나왔던 증인들은 반복해서 다시 증인으로 부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1심보다는, 1심이 지금 53회 정도 공판 진행됐으니까 1심보다는 상당히 줄을 거다, 그리고 맥시멈으로 하면 최대한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지나면 석방하고 재판해야 되니까요. 구속기간은 최대한 6개월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6개월 정도 후에,

□ 이중재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는 끝내야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요.

□ 백운기 / 진행
네. 항소심 전망 좀 이를까요? 김경수 변호사님?

□ 김경수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저도 항소심에서, 구도가 이렇습니다. 일부 무죄가 났다 보니까 저는 내심으로는 아마 특검이 일부 무죄를 각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있는 대로 딱딱 긁어서 다 기소를 한 셈이니까요. 무죄의 각오를 했을 텐데 이 정도 났다는 것은 특검에서는 다소 안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특검은 지금 국민들의 여망, 그다음에 일부의 불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또 더구나 이것도 지금 법적인 외의 평가인데 이번 검찰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를 보면 소위 국정농단사건 재판에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춘 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의 역할이 이것을 확실히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또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삼성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됐고 두 부회장과 사장이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삼성도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은 1심 이상의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중혁 변호사님, 좀 쉽지 않겠지만 전망을 한 번 해 보신다면.

□ 허중혁
재판 자체의 전망은 이미 앞에 여러 분 변호사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는 게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삼성 측 변호인들의 전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미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일부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서초동의 법조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2심부터는 변호인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아마 선임한 로펌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좀 더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전략상의 변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1심에서 변호인들의 전략이 약간 일부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질책하는 부분도 약간, 그런 게 나오고,

□ 백운기 / 진행
좀 있더라고요.

□ 허중혁
네, 일부 예전에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님이 쓰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비판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과연 이것을 피고인 신문으로 했어야 되느냐, 증인신문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지적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삼성 측은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하고 증인 신문이 차이가 있는 것은 증거력 때문에 그런 거죠.

□ 허중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당연히 지금 최고 총수 결정권자가 공백에 있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기적인 존재고 또 탄력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오래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국민 일반에서는 이번 형이 낮았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재계에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금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가진 분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2심은 더 피 튀기는 공방이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변호인 측이 최후변론에서 아주 장문의 글을 제출한 것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명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최후변론을 제출을 하셨는데 아마 2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서면답변서와 준비서면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쉽게 딱 끝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양홍석 변호사님 전망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양홍석
네. 저도 세 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변호사로서 생각을 해 보면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관계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포괄적 대가관계 내지는 포괄적 청탁, 부정한 청탁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은 그냥 이심전심류의 어떤 사실인정도 가능하게 하는, 뇌물죄에 있어서 구속요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상당히 조금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검은 조금 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서 명확한 증거나 법리개발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 측에서는 그런 부분 약점을 파고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쨌든지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원이 엄격한 증거와 엄격한 사실심리를 통해서 뇌물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특검의 입증활동을 본인이 분명히 입증된 것들이 구속요건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판단을 명확하게 해 주는 판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2심 전망까지 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재판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역사에 참 중요한 획을 긋는 재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서 쭉 지켜보시면서 정말 어떤 점을 우리가 느꼈으면 하는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우리가 무엇을 좀 새겨야 될까요?

□ 김경수
네. 지난번 작년 말에 소위 국정농단사태, 이 사건이 탄핵부터 시작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느낌이었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후진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자본권력이 이렇게 야합해서 이게 정치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쓰도록 주어진 건데 그것을 공사구분을 못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 게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자본권력이 자기들의 이익을 한 번 편승해 보자고 해서 갔던 거죠. 저는 순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치권력의 도덕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본이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에 대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정치권력이 반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도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유착이 정말 이번 기회로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중혁 변호사님.

□ 허중혁
네, 저는 짧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은 사실상 재판부가 여론에서 독립하는 것이 지금의 메스미디어 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권력자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서 소신껏 법리에 따라 판결이 나와야만 국민도 납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도 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도 여론에 좀 더 독립된 자세로 계속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 게 일부 시청자들 중에는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1차 기각 때 판사 개인에 대한 굉장히 인신공격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지금 사법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모습입니다. 우리 재판부가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국민들부터 성숙한 자세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판결에 대해서 가타부타 1시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큰 불만은 없습니다. 양형 부분도 그렇고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논리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떠나서 이게 유죄라면 왜 유죄인지 무죄라면 왜 무죄인지를 항소심에서는 특검, 변호인, 법원 다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중재
네. 우선 첫 번째로 정경유착은 이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다시는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우리 사법절차가 지금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에 오염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탄핵 때부터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반대쪽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지금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법절차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하게 판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특정 판사를 개인적으로 비난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법절차를 정치로 오염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청취자 분들 문자 시간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904 쓰시는 분 “재판중계 불허했는데요. 이번 경우를 보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주문낭독 같은 것을 직접 듣고 봤으면 선고 취지가 더 잘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박건우 청취자님 “국민이 분노하는 점과 재판결과와는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후계경영구도 완성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지점에 가장 화가 났던 것 같은데요.”
김대근 청취자님 “국민 법 감정과는 다른 얘기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최고 권력자 친구 일에 최고 권력자까지 나서서 돈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총수가 큰 돈 뜯기고 또 징역까지 살게 된 형국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수면 굳이 이런 나라에서 기업 할 일 있을까,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2525님 “제가 보기에는 뇌물이 아니고 겁나서 준 건물입니다. 무소불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슬픈 현실입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김경수 변호사님, 이중재 변호사님, 양홍석 변호사님, 허중혁 변호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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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의미 분석”
    • 입력 2017-08-28 18:16:28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경수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이중재 변호사 : 법무법인정의
허중혁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온 국민의 커다란 관심 속에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결과는 기소된 5가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징역 5년, 유죄 판단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변호사 네 분을 모시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의 의미를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공감토론>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변호사들이십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 검사장 역임하신 김경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수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경수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경수
잘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반갑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맡고 계십니다. 허중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허중혁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이중재 변호사 오늘 같이 하실 텐데요.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은데요. 도착하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함께 인사하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먼저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 네 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혐의라고 할 수 있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했고요. 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돼서 횡령, 재산국외도피혐의도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징역 5년 선고를 내렸는데요.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그리고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은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오늘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과연 그동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죄 유무를 놓고 과연 오늘 유죄로 판결이 날 거냐, 무죄로 판결이 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석방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온 것 보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또 아주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러면서 또 징역 5년, 이것은 또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우리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5년이 왜 유죄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김경수
네,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5개의 범죄사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법정형이 가장 높은 형이 어떤 거냐 하면 재산국외도피죄입니다. 특경법 상의 재산국외도피죄인데 이게 법정형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을 선고할 때 법관이 재량으로서 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한의 반을. 그러면 5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10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 백운기 / 진행
아무리 재량을 발휘해도 절반 이상은 안 되는 거군요.

□ 김경수
그 이하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한이 5년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 사건의 주된 범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공여 같은 것은 불과 법정형 자체로는 5년 이하의 징역에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년 이하라는 것은 1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외재산도피가 가장 법정형이 높은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한을 따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는 하한이 5월을 해도 되고 1년을 해도 되는 범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정 하한이 5년이다, 그래서 그 하한 최대한 내려가서 5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김경수 변호사님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한 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김경수
저도 일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이 경우는 지금 거의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서 일부 무죄가 났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무죄인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특검의 완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오늘 전반적으로 선고를 보면서 고개를 좀 끄덕거리셨습니까, 아니면 갸웃거리셨습니까?

□ 김경수
그래도 법원이 지금 개별적인 현안, 포괄적인 청탁은 인정했지만 개별적인 것을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갈까 했는데 결국은 저는 이 사건은 특검이 구도를 매우 잘 짰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지냐 하면 우선 대통령의 권한은 소위 국정 전반에 걸쳐 있고 기업활동에 관한 권한도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도 막강합니다.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전제해 놓고 그다음에 삼성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현안 문제들을 조목조목 거론했는데 비록 법원이 재판부가 그 개별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삼성이 갖고 있는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인 현안이 있었고 그에 대한 청탁성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의 어떤 무죄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죄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모든 기업들이 돈 낸 것을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 버렸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도 그런 구도 하에서 이게 선고가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특검의 완승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고 또 특검이 상당히 프레임 같은 것을 잘 짠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사실 특검팀의 전략은 정경유착으로 규정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재판부가 이런 평가를 내놓았는데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뇌물을 건넸다. 이것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게 결국 특검팀과 시각을 같이 하는 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 김경수
그렇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한 번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중혁 변호사님 예상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 허중혁
저도 일부 무죄가 나올 수는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해서 과연 뇌물성을 인정해 주느냐, 심지어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심증은 가지만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논란이 많았고요. 제가 변호사회관에 있으면서 법조기자들을 많이 만났고 예전에 제가 언론사에서 사내변호사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셨죠.

□ 허중혁
그래서 법조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약간 법정 외 밖의 얘기지만 그냥 흥미로 말씀드리자면 3년설과 5년설이 실제로 많이 대립을 했고요. 5년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놀라운 게 법조기자님들이,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알았을까.

□ 허중혁
굉장히 정확하게, 특히 그분들이 계속 재판을 방청을 했고 계속 기록을 정리를 해 온 거죠. 그러면서 보통 한 10년 정도 이상 된 기자 분들 말씀이라 그런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정확하게 5년을 맞췄다는 게 오늘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더 관심 가는 부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혐의를 인정한 것치고는 형량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허중혁
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형사전문변호사님들한테도 제가 한 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하고 여쭤봤더니 형량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은 낮게 나온, 그러니까 높지는 않다는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 부회장의 입장에 대해서 약간은 감경된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은 차후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나머지 피고인 4명 중에서 특히 아무래도 이게 뇌물성이 인정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형량이 예측 가능했던 대로 됐던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특검의 완승이라고 하셨는데 특검이 이 부분에서 항소를 또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 김경수
당연히 항소를 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양쪽 다 항소하겠죠.

□ 허중혁
네, 당연히 이 부회장 측에서 항소를 할 거고요. 특검 측에서도 이것을 만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국민의 법 감정, 아까도 제가 SNS를 관찰하다 왔는데 다들 이게 낮지 않느냐는 일반인 분들의, 물론 당연히 이것은 형량이 법조문에 따랐을 때는 가능한 형량이지만 국민 일반에서는 약간 달리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항소심 재판과정이 굉장히 또 다시 기다려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경수 변호사님께서 “특검의 완승이다”라고 평가한 것은 특검이 짰던 어떤 그 프레임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맞아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적용했던 혐의들에 대해서 다 유죄로 인정이 됐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완승인 거고 선고형량은 재판부의 결정이니까.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국외도피혐의일 경우에 얼마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고, 그런데 재량을 발휘한다고 해도 절반 5년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유죄가 인정이 됐으면 좀 병합이 돼서 이렇게 형량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 김경수
그렇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것이 최저 5년인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형량이 추가가 안 됐다는 게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 김경수
그것은 법정형을 정하는 방법이 우리 형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가장 중한 형에다가 가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5개 범죄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산국외도피가 가장 중한 혐의고 그게 10년 이상 무기기 때문에 무기에 유기징역을 병합해도 역시 무기입니다. 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무기까지가 딱 법정형인데 그것을 한 번 자르면 5년 이상 무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뇌물이든 횡령이든 다 합쳐진 게 5년에서 무기까지입니다. 그중에서 결국은 재판부가 뭘 선택했느냐, 5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재판부의 오늘 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양홍석
사실 오늘 점심 때 특검에서 수사관 했던 아는 지인을 만나 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5년을 예상했고요. 저는 그래도 한 3년 6월?

□ 백운기 / 진행
더 낮게 보셨군요.

□ 양홍석
그러니까 지금 선고된 것보다 일부 좀 더 무죄가 나와 가지고 국외도피나 이런 것들은 좀 인정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대체로 5년이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형량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량보다는 지금 집행유예가 2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상진 사장이나 황성수 전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장충기, 이분들에 비하면 박상진 사장이나 황성수 전무의 역할이 적었을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삼성그룹 내에서 이분들의 지위나 이 건 범죄와 관련돼서 역할은 주도적이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특검이 기소를 할 때 범위를 너무 작게 기소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도 다섯 분에 대해서 다 실형을 사실 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줌으로써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법원의 메시지가 이런 것을 해도 총수나 아니면 조금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만 실형 살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무급, 삼성의 전무급이면 얼마나 높습니까? 전무급도 실형 안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검이 아마 항소를 하셔서 이 부분은 다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이것 기록을 안 보고 사실 뭐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죄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 건 무죄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다른 재벌도 미르나 K스포츠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결로 사실상 다른 재벌들에게는 그냥 면죄부가 지금 주어진 것, 만약에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면 면죄부가 주어진 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게 이재용 개인에게는 5년이냐 7년이냐 아니면 그보다 어떤 부분이 더 무죄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도 사실상 재벌기업과 정부 간 내지는 권력 간의 유착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항소심에서는 심도 깊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수 변호사님, 이제 국민들이 또 궁금해 하는 게 그러면 1심에서 혐의가 다 인정이 됐는데 가장 낮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는 5년이 선고됐다, 물론 특검이 5년은 좀 불만족스러울 거고 삼성전자도 당연히 항소를 할 텐데 대체로 보면, 그 전에 5년 집행유예라는 기준은 혹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 김경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까?

□ 김경수
네,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3년이 넘어가면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군요.

□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항소심을 하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2심에서 더 형량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좀 낮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 김경수
그럴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자주 있잖아요. 그랬을 때 1심에서 5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3년 정도 나와서 집행유예랑 해서 풀려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경수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들의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법률적으로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이상은 5년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에 대해서 유무죄가 가장 중요하군요.

□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는 있겠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자체의 본령은, 본질은 뭐냐 하면 뇌물공여죄입니다. 이재용의 뇌물공여죄고 나머지 뇌물공여의 어떤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빼돌린 게 횡령이 됐고 그 뇌물공여를 하기 위한 수단방법으로 해외에 돈을 빼돌린 게 재산국외도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산국외도피가 법정형 자체는 높게 돼 있지만 10년 이상으로 돼 있지만 이 사건의 파생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재산국외도피가 없더라도 저는 이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한이 더 낮아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게 무죄가 될지 안 될지는 전혀 지금은 예측할 수 없지만 항소에서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을 많이 낮춰서 3년으로 한다, 이것은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군요.

□ 김경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맡고 계신데 혹시 오늘 선고 이후에 참여연대 쪽에 들어온 시민들 반응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어떤 반응들이 많았습니까?

□ 양홍석
사실 제가 밖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서요. 사무실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정확한 반응은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SNS나 저희도 텔레그렘방이나 카톡방에서 집행부들끼리 의논을 하는 방이 있는데 어쨌든 선고된 것에 대해서 형량 자체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참여연대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유죄가 인정된 부분, 일부 무죄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다만, 지금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고 그 논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법원이 시민의 시각하고는 달리 눈높이와는 달리 판단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좀 찾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중혁 변호사님, 사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변호사들께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으실 겁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고려가 있었을까요?

□ 허중혁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하셨다고 하셨는데 가장 낮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릴 여지도, 그러니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변호사님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 백운기 / 진행
아까 김경수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5년 이하는 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 허중혁
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지금 판결문,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판결문을 제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확언을 지금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다른 감경사유가 많이 있었거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일단 5년이라는 형이 낮게 나온 것은 정확히 맞습니다만, ‘가장’이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쓰기는 조금,

□ 백운기 / 진행
확실하지 않다.

□ 허중혁
네, 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현재 나온 5년형에 대해서는 지금 김경수 변호사님이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항소심 가서 무조건 낮아질 것이다, 이것도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 가서 낮아지려면 무조건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가 돼야 되는 그게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대가관계, 아까 말씀드렸던 뇌물죄에서의 뇌물성 부분이 또 다시 더 논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평을 내리는 것은 사실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재판부의 고민, 고려, 이런 게 좀 있었을 거라고 보십니까?

□ 김경수
지금 형량 결정에 있어서 말씀이시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김경수
네. 아까 한 번 거듭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법정형이라는 게, 법정형은 뭐냐 하면 법에 규정된 형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처단형을 정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률상 여러 가지 경합범을 합쳐서 범위를 정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상 무기까지입니다. 처단형을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경사유를 정하는데 여기는 감경사유가 지금 법률적 감경사유는 없습니다. 법률적 감경사유라는 게 뭐냐 하면 예컨대 주취,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든가 또는 내가 남에게 아주 강요를 당해서 내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법률적 감경사유가 안 됩니다. 자수를 했거나, 이것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 남는 게 작량감경인데 작량감경은 법관이 한 번밖에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상 감경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데다가 또 그런 다른,

□ 백운기 / 진행
강박이라든가.

□ 김경수
네, 그런 게 있다거나 그럼 두 번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으로는 지금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재판부가 5년을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을까. 틀림없이 이게 이에 대한, 소위 정경유착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공분도 크고 이게 지금 역사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제가 직접 수사에 참여했었지 않았습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그랬죠.

□ 김경수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면서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입니다. 뭔가 엄하게 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낮게 했을까. 그것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재판부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내용 중에 이게 우선 요구형 뇌물이었다. 그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재벌회장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삼성 측에서 뭐라고 변명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강요당해서 어쩔 수 없이 뺏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해 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뇌물이 맞긴 맞지만 그래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먼저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것을 좀 봐 주세요” 한 것이라기보다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강요를 했고 그 부분에 의해서 또 무조건 뜯긴 것은 아니고 바친 거니까.

□ 김경수
아마 이게 조금 정도의 차이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뜯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갈이든 강요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렇게 되면 뇌물이 안 됩니까?

□ 김경수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그런 거죠. 하나의 행동이 하나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요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회에 내가 또 뇌물을 줘서 좀 이득을 보자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적어도 요구형 뇌물이 되지 강요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본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이중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길이 많이 막혔죠.

□ 이중재
네,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금요일이라. 지금 세 분께 오늘 판결 선거 의미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은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 이중재
저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른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뭐냐면 이것을 정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 저는 뇌물죄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많다.

□ 백운기 / 진행
법리적으로?

□ 이중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뇌물사건에 있어서 직접증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이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 뇌물사건은 뇌물공여자는 최소한 줬다고 하거든요. 받은 사람이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받은 사람, 줬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 모두 부인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뇌물이 무죄가 나면 과연 그러면 나머지 재산국외도피나 횡령은 뇌물을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건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실은 뇌물공여보다도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가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재산국외도피가 5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까. 저는 좀 다소 엉뚱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재산국외도피죄를 저는 재판부에서 10년 이상을 반으로 작량감경을 한 건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이중재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점입니까?

□ 이중재
뭐냐면 재산국외도피를 총 36억 원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6억 원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준 거예요. 사실은 용역을 제공할 그런 능력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최순실이 지배하는 1인 회사 정도, 페이퍼컴퍼니는 아닐지라도 그 정도 회사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도 그냥 돈을 준 거다. 그런데 외국환거래은행에 신고할 때는 우리 정상적인 용역비다, 이렇게 해서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외환거래법상 사실은 증여입니다. 그냥 준 거니까. 자본거래죠. 이것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신고를 안 했거든요. 정상적인 용역비인 것처럼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산국외도피로 받고 나머지 한 42억 부분이 말 구입비용, 차량구입비용인데 이것은 지금 당시에 삼성전자에서 이 비용을 보낼 때는 말하고 차량은 삼성전자 소유로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최순실 씨가 하도 요구를 하니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외국환거래은행에 이것 말 구입비용이다, 차량구입비용이다, 하고 신고할 때는 삼성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은 재산국외도피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이번에는 승마 지원액 77억 가운데 차량을 빼고 72억 원은 인정을 했죠. 구체적으로.

□ 이중재
그 부분을 뇌물로는 인정을 했는데 재산국외도피에 있어서는, 재산국외도피는 이 건이 이렇습니다. 법령을 위반해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이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 부분은 허위로 용역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말 구입비용, 차량 구입비용은 정상적으로 나간 거다, 이렇게 해서 해외도피액을 36억으로 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 유무죄 부분은 이 사건은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체 판결을 보면 특검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안도의 숨을 쉰 정도?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 백운기 / 진행
완승은 아니고.

□ 이중재
완승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만약에 뇌물죄 부분이 이게 정말 무죄가 났으면 저는 특검수사의 90% 이상이 무너지는 거라고,

□ 백운기 / 진행
전체적으로 다 무너질 수 있죠. 이게 도미노죠.

□ 이중재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부분은 정말 이 정부에서 국정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넣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건인데 그중에 핵심이 뇌물입니다. 이것 재산국외도피나 횡령은 그냥 뇌물을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도 제가 볼 때는 완승은 결코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좀 안도의 숨을 쉰 정도, 이 정도라고 저는 보고요.

□ 백운기 / 진행
이중재 변호사님 오시면서 이제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 김경수
위원님, 그것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판결문을 보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정을 못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게 재산국외도피가 50억 원 이상이 아닌 게 확인된다면 그것은 작량감경을 안 한 경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 김경수
그러면 항소심에서 작량감경의 기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모두 판결문을 다 본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 착오가 있는데 판결문은 대개 언제쯤 확실히 볼 수 있습니까?

□ 김경수
아마 이미 작성하지 않았을까요? 보통은 중요한 사건은 판결문을 작성한 뒤에 선고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대개 선고문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러면 팩트를 체크를 해 드리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재산국외도피는 전부 특검이 지금 주장한 게 77억 9,735만 원입니다.

□ 김경수
공소제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소제기 된 사실이. 그런데 여기서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282만 유로입니다. 이게 36억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한 팩트는 이중재 변호사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 김경수
그러려면 아까 그게 정정이 돼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맨 처음에 왜 5년 형량으로 갔을까.

□ 이중재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작량감경한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 그냥 기자들이 오늘 메모한 내용, 그다음에 판결 선고 직후에 제가 어느 인터넷 통해서 본 기사에 의하니까 지금 36억 원을 재산국외도피액으로 그렇게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5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중재
작량감경을 안 하니까 그러면 재산국외도피액이 36억이면 5년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5년 이상이고 뇌물공여도 최고형량이 5년입니다. 그리고 횡령도 지금 5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 범위 내에서, 사실은 경합범이니까 가중을 하면 5년보다는 조금 높은 게 정상적인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나머지 횡령이나 재산국외도피는 뇌물을 주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이게 지금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서 삼성에서 무슨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가 뭔가 사익을 취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판부에서는 5년선에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경수 변호사님, 일단 오늘 가장 관심을 모았던 형량 5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죠. 맨 처음에 김경수 변호사님 생각했던 것은 국외재산도피 50억 이상이면 무조건 최소 10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작량감경해서 5년 해도 안 되니까 최소 5년이니까 5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면,

□ 김경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얼마로 돼 있느냐면 78억으로 돼 있습니다. 공소장이.

□ 백운기 / 진행
네, 77억 9,000.

□ 김경수
77억 9,000인데, 78억인데 그게 저는 아까 방송 들었을 때는 유죄가 선고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일부가 무죄가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정확한 국외재산도피액이 78억 9,430만 원?

□ 김경수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게.

□ 백운기 / 진행
네, 기소된 내용은 78억 9,430이군요.

□ 김경수
선고된 내용은 그러면 분명히 그게 일부가 무죄가 된 게 지금 맞군요. 그게 맞습니까?

□ 이중재
그게 무죄가 난 거죠. 왜냐하면 법령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부분에서 무죄가 났느냐면요. 차량, 말 구매비, 이걸로 보낸 것이 319만 유로거든요. 이게 42억 정도가 된 겁니다. 그게 빠진 거죠.

□ 김경수
네, 그러면 아까 제 말을 전부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한이 10년이 아니고 5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량감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예컨대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또 작량감경도 가능한 사안이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어떻게 해서 오늘 형량이 5년으로 정해졌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앞부분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형량선고 5년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 법원이 5년을 선고했을지 하는 부분 짚어봤고요. 또 이제 혐의가 모두 다 인정이 됐다고 했는데 그 인정된 혐의들 하나하나 쟁점별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뇌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었습니까?

□ 이중재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게 인정이 되면 횡령, 재산도피, 이런 게 다 유죄가 같이 되는 거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또 다 무너지는 거니까 참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이 부분을 놓고 특검과 삼성 쪽이 어떻게 다퉜는지 한 번 그 부분을 쟁점을 따져보죠. 이중재 변호사님, 그동안 정리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중재
지금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정황증거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주장이 그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게 뇌물이 아니라면 어떻게 삼성전자에서 정유라라는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삼성 같이 정보력이 강한 데가. 2014년 12월 달이나 적어도 2015년 1월 달에는 그 당시 정윤회 문건사건 터졌죠. 그다음에 또 최순실 씨 보도 있었죠. 공주승마다 이랬는데 삼성이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보다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정보력이 뛰어난 데인데 당연히 승마 지원해라, 그러면 대통령이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러면 정유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특정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비추고 그다음에 나중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다른 피고인들은 그런 주장을 했죠. 뭐냐면 “돈 보내는 것 자체도 우리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이것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아니, 미래전략실이라는 것은 정말 사실상의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거의 핵심 친위조직인데 거기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 경험칙과 상식에 지극히 반한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증거가 정말 누구 말대로 차고 넘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반면에 삼성 입장에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아니, 우리가 정말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정말 도움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그 대가를 위해서 우리가 뇌물을 줬다면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7월 17일 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차 독대가 그 일주일 후인 7월 25일 날 이루어지죠. 그때 대통령한테 질책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승마협회 회장 맡은 지가 지금 1년, 1년 안 됐어도 9월 달에 됐으니까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하면서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 자기들 경영권 승마의 가장 중요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그게 이미 끝난 다음에 대통령한테 질책을 받을 정도로 승마지원 안 했다? 이건 상식에 반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합병 이후에 삼성SDI가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이것을 처분해라, 순환출자 우리가 강화되니까. 처음에 1,000만 주 하라고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봐줘 가지고 500만 주로 해 줬다, 이것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학현 부위원장이 법정 가서 청와대에서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이례적으로 김학현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수사의뢰를 해 버렸습니다. 이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삼성생명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문제, 이것도 경영권 승계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부분도 금감위의 정은보 부위원장인가요? 이분이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금감원이 아니고 금융위입니다.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안종범 수석한테 보고를 했더니 정말 우리 금융위원회가 서운할 정도로 안종범 수석이 관심이 없더라, 아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무슨 부탁을 했겠느냐, 지금 이게 삼성의 논리겠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도 참 짐작하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그렇게 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방금 질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질책이냐 짜증이냐 그걸로 좀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은 짜증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하관계라기보다는.

□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런 상하관계는 아니니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허중혁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법원의 판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물죄 부분.

□ 허중혁
좀 약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국민정서와 달리 아까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처럼 변호사들 중에서는 과연 이것을,

□ 백운기 / 진행
뇌물로 볼 수 있느냐.

□ 허중혁
네, 뇌물로 볼 수 있느냐. 물론 심증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지금 명확한 직접증거가 사실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양 당사자 쪽에서 다 부인을 하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항소심 가서도 마찬가지로 뇌물성을 부인해야 쪽으로 아마 삼성 측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은 그렇게 나갈,

□ 백운기 / 진행
전략이 그렇겠죠.

□ 허중혁
네, 일단 뇌물성에 대가관계가 과연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질 부분 같고요. 일단 뇌물성을 법원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뇌물성 부인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 그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재단에 대해서, 아까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양홍석 변호사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재단에 대해서 출연을 한 부분은 뇌물로 의율하는 것도 사실 입증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또 이게 특검에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저도 약간 궁금한 부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수 변호사님, 검찰에 계실 때 뇌물죄 수사 같은 것 하시면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지 않습니까? 줬다는 사람, 받았다는 사람 둘 다 부인할 때 그때는 뇌물 주고받은 것을 어떻게 가려냅니까?

□ 김경수
지금 보통 이 사건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 백운기 / 진행
뇌물하고 조금 다르죠.

□ 김경수
보통은 그 경우에는 뭘 부인하느냐 하면 실제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돈이 건너가고 출연금이 가고 후원금이 가고 했다는 것은 양쪽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간 것은 다 인정되는데 그러면 과연 거기에 어떤 청탁성, 대가가 있느냐, 청탁이 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사건에서는 돈이 갔느냐 안 갔느냐를 어쨌든 객관적으로 추적을 해 냅니다. 예컨대 핸드폰 추적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 백운기 / 진행
계좌를 한다거나.

□ 김경수
네, 계좌를 한다거나 어쨌든 해내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두 사람이 독대과정에서 무슨 대화를 했느냐가 지금 청탁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뭐가 중요시 됐느냐 하면 안종범 수첩이 중요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독대를 했는데 둘 다 부인을 합니다. 양쪽이 다. “우리는 그런 청탁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독대 내용을 재구성하고 추정해 보기 위해서는 독대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했던 얘기들을 안종범 수석이 적어놓은 이것을 증거로 제출해서 그래서 이게 공방이 많이 됐던 겁니다. 이 사건과 일반적인 뇌물사건은 그런 점에서 정형성에 있어서는 많이 차이가 나는 사건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 수첩과 관련해서요. 법원에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 가지고 좀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 김경수
네,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러면 어떻게 본 걸까요?

□ 김경수
그 점은 증거능력을 다 인정했습니다. 인정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됐고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이 자기가 기재했다고 다, 자기가 썼다고 다 얘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이제 인정이, 자격이 부여가 된 겁니다. 다만, 그 자격이 부여된 증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증명력, 어느 정도의 신뢰를 인정하느냐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정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내용이 증명력이 인정이 됐다고 봐야죠. 영재센터 같은 데는 보면 그런 기재가 나온 것을 인용을 해서 지금 판결문을 쓴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 양홍석
지금 법원의 판결문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알려진 바로는 개별적인 승계작업, 이런 것들에 대한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으로서는 승계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그것과 지금 이 건 금전을 줬던 것, 지원을 했던 것, 이런 것들과의 관련성을 법원이 조금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결국에는 쟁점이 되겠습니다마는, 뇌물죄의 성격을 보면 이런 포괄성을 만약에 포괄적인 어떤 뇌물수수관계, 대가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뇌물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없거든요. 뇌물이라는 구조 자체가 어떤 갑을관계 내지는 무언가를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설정이 돼야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는 부탁을 하는 사람은 현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부탁을 받는 사람은 그 현안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해 줄 수 있는 무언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유죄인정 부분은 그 구조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어서 조금 달리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특검에서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유지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재판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조에 따라서만 유죄를 인정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사실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관계에 따라서 대가관계를 인정할 거라고 하면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은 또 무죄를 했는지, 사실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저희도 조금 판결문이나 증거관계나 이런 것들 판단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이중재 변호사님.

□ 이중재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역시 언론사 기자 분들이 메모한 내용을 제가 토대로 해서, 직접 법정에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판결문의 뭐라고 할까요. 강도라고 할까요? 이것은 좀 기반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개별현안,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그다음에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 이런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청탁도 없었고 묵시적인 청탁도 없었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개별현안이 아니고 그냥 삼성 전체의 경영권 승계라는 이런 포괄적인 현안, 이것에 관해서는 명시적 청탁이 있었느냐? 그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포괄적인 현안에 대해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판결문이. 뭐냐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것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에 이게 경영권 승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겠구나, 이것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기화로 좀 지원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 삼성 측 입장에서도 그럼 최순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레스포츠가 전혀 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그리고 그 삼성 돈 받아서 전부 호텔 사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예상하거나 알면서도 지원을 했다, 그럼 이것은 뭐냐.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좀 방해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를 전체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돈을 줬다, 지금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선처에 대한 기대, 이것만으로는 뇌물죄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이 정도를 서로 양쪽에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것은 뇌물죄가 된다, 법리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무죄로 인해서 기업이 선의로 인해서 어떤, 올림픽 같은 것 할 때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한전도 평창동계올림픽에 2,300억인가 지원했거든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러면 기대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막연한 선처에 대한 기대와 뇌물죄의 부분이 참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면에서 오늘 판결의 기초는 상당히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판결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기반이 물렁물렁해 보이는데요. 네, 김경수 변호사님.

□ 김경수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양 변호사님이나 우리 이중재 변호사님이 아주 지적을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그래도 우리 특검의 완승이라고 말한 것은 결국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만약에 이것을 개별사건을 가지고 증거로서 승부를 했다면 지금 두 분 말씀대로 이게 거의 무죄가 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수뢰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한 이십 몇 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확립된 판례가 뭐냐 하면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권한,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은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을 해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앙 변호사님이나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하고 관계된 어떤 현안들만 있으면 이게 이런 것은 뇌물죄가 아니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염려하신 대로 이게 항소심 가 가지고 만일 이 구조가 무너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취약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결국은 이 사건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일부 무죄가 났지만 사실은 그것 큰 의미가 없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것은 그 점에서 그런 구도로서 승부를 한 특검의 승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게 꼭 아주 칭찬은 아닙니다. 입증을 잘해서 승리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승리 요인이고,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구도로 싸울 것이냐를 잘 정한 거죠.

□ 김경수
싸울 것이냐 그것을 잘 정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포괄적인 의미의 어떤 현안이 있고 포괄적인 의미의 청탁이 있었다는 쪽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것은 승부가 어찌 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에 했다는 것은 물론 그게 아마 재판부가 부담을 가졌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도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도 그냥 기소만 하면 이게 또 유죄가 선고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든 누군가가 다른 현대차든 뭐든 고발을 해 버리면 이것은 무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부담, 또 하나는 미르, K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게 삼성이 그 판결문에도 조금 밝혔습니다마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전경련에서 정해 주는 대로 그냥 돈도 내고 그다음에 이 재단 자체도 무슨 경제수석실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어 내고 이랬던, 적극성이 거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그것은 떼 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의미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문자도 여러 가지로 반응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541 쓰시는 분입니다. “너무 형량이 낮습니다. 국민정서와는 전혀 다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8316님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에 의한 재판, 여론 눈치 보는 재판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9555님 “정치와 경제는 다릅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경제인은 경제인답게 법조인은 법조인답게 정의를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정경유착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최하 5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2124 쓰시는 분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기업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대신으로 사회에 기부하는 사업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67님 “오늘 징역형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세계적 대기업 삼성이 알지도 못하는 동네 아주머니에게 430억 이상을 줬겠습니까? 다만,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과 형량이 너무 적은 것은 유감입니다. 적어도 징역 10년 이상은 돼야 했습니다.”
3840님 “법적 상식이 별로 없는 제가 볼 때는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어리석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식 쇼를 하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699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의 후진적 폐습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합니다. 한편으로 지난 날 성장을 주도했던 대기업의 사회적 도의적 책무 역시 글로벌 추세에 따라서 변화했으면 합니다.”
0060님 “법의 형평성이 항상 삼성 앞에서 무너졌는데 이번만큼은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보여 집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다면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또다시 이어질까 우려스럽습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혹시 미비한 법이 있다면 국회가 뒷받침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 오늘 징역 5년 선고의 의미를 짚어봤는데요. 쟁점으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르와 K스포츠 출연, 이 부분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랬다고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적인 뇌물죄에 차지하는 부분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 부분은 강압이 강했다고 보는 걸까요?

□ 김경수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강압이 강했다는 것은 다른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보입니다. 판결요지를 설명할 때 재판부가 어떤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이 부분은 다른 기업들하고 비슷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구의 정도가 좀 약했다든가 또는 이 재단 출연은 여러 기업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삼성만 특별히 이것을 뇌물을 준다는 인식이 약했다든가 또는 삼성이 평소에 하는 소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다든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찌 보면 뇌물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게 삼성의 일상적인 사회공헌활동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 요지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중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중재
네. 지금 재판부에서 오늘 밝힌 게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재단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이것은 문화와 스포츠 부분, 이 부분은 정말 대통령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공개적으로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삼성 측에서는 2014년 이후부터는 한해에 5,000억 원 정도는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 계속 출연을 해 왔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윤회 씨나 최순실 씨가 무슨 비선실세다, 이런 것과는 좀 관련이 없는 것 아니냐, 코어스포츠는 최순실 씨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엉터리 같이 운영하는 회사, 이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 재단이 그렇게 엉망으로 돼 있는 그런 재단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경수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삼성에서 자발적으로 대통령과의 독대, 이런 과정에서 준 게 아니고 이것은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서 각 기업별로 할당한 것을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낸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삼성이 바라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것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거고요.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죠. 그러니까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힌 건데,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재단 뒤에 최순실의 사욕이 있었는지 몰랐고 출연액수도 수동적으로 그냥 응하기만 했다, 이런 점에서 그 부분을 무죄로 본 것 같은데, 허중혁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중혁
일단 이 사안에서 재판부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삼성에서 과연 최순실 측에 돈을 지원을 한다고 할 때 받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언론보도라든가 판결문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지만 소위 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대한 경제분야 최고 결정권자의 협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고 줬다는 것을 대가관계로 포섭을 하는 것인데 과연 방금 이중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경련에서 사회협력기금 분담비율에 따라서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여러 기업들이 같이 이렇게 분담금조로 지원을 한 그런 재단에 출연한 것이 과연 이재용 부회장 단독의 승계 작업에 대한 기대와 이게 연결되리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그런 판단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소심에서도 이것을 만일 대가성을 과연 입증해 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을 때 “재단에 출연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요구했을 수는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관심 있어 하는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이런 정도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양홍석
사실관계가 좀 더 드러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선은 지금 삼성의 승계 작업과 최순실을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프레임 자체가 지금 일단 재판부가 인정을 한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프레임이 이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서만 유효하고 과연 이 재단 부분에서는 유효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하고 최순실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삼성이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잘 몰랐다는 전제에서 아마 이렇게 판단을 쭉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재단이 만약에 제일 먼저 설립되고 그것에 대한 지원이 먼저 있었고 나머지 승마나 이런 영재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승마나 영재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이 먼저 있었고 이 재단은 그다음에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삼성은 최순실과 이 재단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밝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삼성이, 정보력, 정보력,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삼성의 정보력이 왜 재단하고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모르는 형태로 작동이 됐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검이 좀 더 입증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검이 만약 입증을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재벌들과 이 재단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좀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경수 변호사님, 이제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보면 어떤 사슬처럼 엮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수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하나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나머지도 다 유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 김경수
혐의 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엮여져 있는데 뇌물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김경수 변호사님이 대통령의 지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훨씬 다른 압력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 지위상.

□ 김경수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뇌물이고 이것은 뇌물이 아니다, 라고 본 것, 그 부분은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자칫 하면 또 이 부분 때문에 그게 뇌물이 아니라면 다른 것도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논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 김경수
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는 연혁적으로 보면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불행하다 보니까 대통령들의 그런 뇌물로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법률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 그런 국민적인 여망을 무시했을 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굉장히 높은 것, 광범위한 걸로 인정을 해서 상당 부분을 뇌물로 포섭을 해 버린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법적 판단에 다수의 여론의 또는 정치적인 영향이 스며들어 왔다고, 이게 제가 이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아까 우리 양 변호사님 저는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안이 없는 기업들이 잘 없습니다. 웬만큼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 제한을 어떻게 했느냐, 이번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회상규 상 흔히 있을 수 있고 흔히 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되는 정도는 이제 빼나가는 소위 뭐라고 할까. 네거티브시스템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 자체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일상적이고 예컨대 전경련이 주도해서 했고 소극적이고 이런 경우는 빼나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뇌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 버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중재 변호사님께서는 미르, K재단 출연 200억은 뇌물 아니다, 라는 부분이 혹시 앞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전체적인 뇌물 법리다툼에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중재
당연히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특검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삼성 한 군데에 지금 관련돼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다른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 얼마나 지금 안도의 숨을 쉬었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이중재
그 기업들과도 지금 다 연관이 돼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초미의 관심사다, 항소심에서는. 대법원까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중혁 변호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 허중혁
일단 제 짧은 생각은요. 항소심에서 어떻게든 일단 무죄를 주장할 거고요, 삼성 측에서는. 최소한 형량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뇌물죄가 제일 해결돼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재단 부분은 아무래도 특검 쪽에서 더 입증을 하려고 하겠죠. 그보다는 인정이 됐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삼성 측은 또 방어의 준비를 많이 해 올 겁니다. 그리고 2심에서 얼마나 과연 이 부분이 줄어들 수 있을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참 조심스러운 게 아까도 국민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오신 것을 보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형량이 낮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 것 같아요.

□ 허중혁
제가 SNS에서 계속 봐도. 그런데 법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사실 재판부의 판단이 아까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대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부당한 형량을 정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더 정확한 것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판부의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 일반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그럴 만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약한 근거보다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느냐, 그게 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했던 게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풀려날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바로 그 앞에 오늘 과연 재판을 공개를 할 건가. 그러니까 중계를 허용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참 많이 모아졌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재판장이 결정을 하면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제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정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니까 이것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것 할 때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불허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럴 때 왜 그랬을까, 혹시 선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궁금한데 혹시 그런 선고와 좀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중재
판결 선고하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 이중재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재판부가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이유를 보니까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관련 규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중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고,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그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인데 이 규칙이 지금 말씀드린 게 촬영허가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개정이 안 됐어요. 그대로입니다. 뭐가 개정이 됐느냐면 규칙 제5조에 보면 그러면 재판장이 허가했을 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과거에는 공판 개시 전 또는 변론 개시 전에 잠깐 촬영하는 것, 그것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 항목을 추가했죠. 판결 선고 시에,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기준은 옛날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항목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이것만으로 내가 볼 때는 이 기준에 의하면 이 재판부는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 시작할 때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때는 개정 전이죠.

□ 이중재
개정 전인데 그때도,

□ 백운기 / 진행
할 수는 있는 거죠.

□ 이중재
기준은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보면 피고인들이 받는 불이익이 크고 기준 자체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허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조금 달라요. 그 재판부는 지금 이미 공개를 했어요. 제1회 공판 때. 그렇게 하고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는 달리, 지금은 사인이 됐습니다만, 공인의 지위에서, 공인 중에서도 최고 정점에 있는 공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국민들에게 알릴 이익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미 탄핵결정문 선고 시에도 그때도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재판은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법원에서 이번에 공개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결정한 부분은 혹시 없을까 하는 겁니다.

□ 이중재
그것도 있을 텐데 지금 어떤 형량의 판결을 선고하든 한쪽에서는 비난 내지 비판을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국민의 반은 분명히 반대할 테니까요. 더군다나 생중계 할 경우에 판사들의 얼굴이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의, 최근에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물병을 던지고 이런 사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님, 그 불허 결정 나왔을 때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무죄 나오려고 지금 불허한 거냐, 아니면 삼성이 많이 당할 것 같아서 불허한 거냐, 이렇게 궁금해 했거든요.

□ 김경수
맞습니다.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유무죄를 추측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저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중재 변호사님 말씀의 사적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관들의 얼굴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 법관이라는 게 이 사건에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고 권한이 큰 것 같지만 개개인 법관들은 그야말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약합니다.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배려도 좀 필요하고 또 적어도 우리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법절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구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공익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이 부동의하면 일단 그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봐야겠죠. 개인의 권리는 자기가 지키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그게 좀 더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면 이대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역시 또 비공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번 이재용 피고인들, 이 사람들하고는 그 신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때는 공개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군요.

□ 김경수
좀 더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허중혁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선고 공판, 법원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중혁
일단 여기서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재판은 다 공개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중계를 말씀,

□ 백운기 / 진행
중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 허중혁
지금 약간,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도 재판 중계에 대해서 토론에 한 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들으시는 국민 분들께서 약간 헷갈릴 수가,

□ 백운기 / 진행
좋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허중혁
지금 우리 헌법에 따르면 재판은 다 공개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재판이라도 심지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도 가서 방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는 것은 별개 문제죠. 저번에도 토론에 나와서 같이 했던 내용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일단 생중계라는 문제는 당연히 형사재판의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라이버시라든가. 영미 같은 경우도 심지어 배심원이라든가 방청객에 대해서도 절대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룰이 정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일 경우에 공익이 크다면 당연히 중계를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중계가 불허된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김 변호사님하고 시각이 다른 게 저는 아무래도 기업에서 근무를 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대통령도 가장 공인의 정점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삼성이라는 기업의 입사시험제도를 바꾼 것이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전국 대학들의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바꾸냐는 식으로 그것이 사회문제가 됐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삼성이라는 그룹이 차지하는 위치라는 것은 실제로 대통령은 5년에 불과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재벌그룹의 총수들은,

□ 백운기 / 진행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 허중혁
네, 삼성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고요. 그 밑에 거의 수십만의 임직원들이 고용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더군다나 대통령과 연결된 어떤 범죄로 인해서 사실 국정농단의 한 부분이었다고도 칭해진, 물론 이게 유죄 확정된 게 아니어서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국민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가진 위치를 봤을 때 더군다나 곧 언젠가는 명확한 총수로 되실 분이잖아요. 그런 분에 대한 재판의 선고과정만큼은 중계가 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그것이 사실은 진짜 법치주의라든가 국민에게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대법원에서 시행을 하려던 재판중계에 관한 규칙을 봐도 변론과정에 대한 공개는 몰라도 판결 선고만큼은 중계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당연히 그것은 선고에 대해서 중계가 저번에도 이루어졌던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돼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재판부가 생중계 불허한 결정은 좀 아쉽다.

□ 허중혁
네, 아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네, 허 변호사님하고 그때 나와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고만 중계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고내용을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공개가 되고 이것을 해설을 해 줘야 될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선고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것들을 중계해 주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유발시킬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여론재판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건 관련해서 보면 양형사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요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양형사유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여과 없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여론을 형성해서 향후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심리와 선고가 동시에 중계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공개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 건과 같이 지금 현재 제도와 같이 대법원이 선고만 공개하는 것, 선고하는 장면을 읽는 판사의 모습만 공개하는 것은 특별히 제 생각에는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경우는 많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재판 법원의 중계 불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 재판이 앞으로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무엇보다도 뇌물 같은 경우에 또 준 사람 받은 사람 부분도 있고요. 또 이번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씨, 이 부분과 이재용 부회장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 김경수
그렇습니다. 대형범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공범관계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김경수
당연히 물리적으로 표리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김경수
물론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독립해서 재판하는 거니까 그렇게 꼭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뇌물을 공여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유죄가 됐다는 것은 역시 뇌물을 수수한 박근혜 대통령 쪽이 유죄가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중재 변호사님께서는요.

□ 이중재
저는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래 본인이 재판 받던 417호 법정을 이재용 부회장 선고하는 법정에 오늘 어떻게 보면 자리를 내줬죠. 그리고 3층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한 층 아래에서.

□ 백운기 / 진행
그때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까?

□ 이중재
그렇습니다. 원래 417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하는 그 법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은 오늘 1심 판결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촉각을 곤두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뇌물 부분이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 유죄가 났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준 사람은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지만 지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1억 이상이 되면 그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판결이 유죄가 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뇌물 부분이 이것 외에도 SK에 80억 요구한 부분, 또 롯데에서 70억 받았다가 돌려준 부분까지 있는데 지금 이게 되면 18가지 혐의를 따질 것도 없이 이것 하나만으로 엄청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사실상 뇌물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이런 절차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과 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나가 가지고 증언 거부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에서도 적어도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7부 오늘 재판, 여기의 증거에 거의 대부분은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중혁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 허중혁
사실상 이번 1심 판결만으로 결과만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이 약간 불리해지지 않았나, 불리해진 것으로 보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뇌물죄라는 것이 공여자보다는 수수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법제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남은 변론에서 방어를 하기가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참 힘들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미 약간 유죄를 예단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약간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중간에서 다른 진술들이 막 계속 말을 뒤집는 사람도 나오고 중간에 또 증거관계가 좀 약간, 증거의 가치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오늘 판결 자체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약간 불리한 영향으로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양홍석
네. 오늘 판결은 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결은 절대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 양홍석
네,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양형사유에서 밝혔던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금전요구, 뇌물요구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만약에, 다른 증거관계에서 또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정된다고 하면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관련된 다른 뇌물 건에 대해서도 이 건과 같은 구조로 만약에 프레임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 판결, 오늘 나온 판결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대가관계, 포괄적인 청탁관계,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유죄를 인정했거든요, 뇌물공여를. 그런데 이게 그렇게 튼튼한 논리는 아닙니다. 이게 거의 사상누각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늘 유죄판결 받은 분들이 항소심에서 잘 다투면 이게 한꺼번에 다 무너져서 그냥 한꺼번에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지금 오늘 판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게 보면 이런 포괄적인 대가관계, 포괄적인 청탁관계를 깰 수 있는 논리가 만약에 있다, 깰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오늘 판결은 종국에는 도움이 되는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경수 변호사님,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김경수
네. 그런데 문제가 과거에 지난번, 그게 최초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뇌물사건이었습니다. 그 이래로 지금 저희들이 거의 그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배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법적으로 엄정한 판단을 한 거냐, 그 판례가 과연 그렇게 탄탄한 기초를 갖고 있고 법률적으로 완성된 완성도가 높은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저는 우선 정치상황이라든가 정권이 교체되고 이런 상황, 대법원의 구성이 지금 확 바뀝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 판례를 뒤집으면서, 그러면 뒤집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대통령의 기업활동에 대한 권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가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번 이 국면에서 가능할지, 저는 이것은 순수한 법적인 판단은 아닙니다마는, 그 점은 사실은 어렵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김경수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저는 우리 양 변호사님이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중재 변호사님,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대체로 항소심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이제 특검도 항소할 거고 또 삼성도 항소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절차가 이제 남아 있고 언제쯤이면 항소심이 열리게 되나요?

□ 이중재
일단 오늘 판결 선고가 됐으니까요. 다음 날 내일부터 계산해서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7일 이내에.

□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고 시작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총 한 한 달 정도 이 정도 기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통상 항소심이 한 4개월 정도? 약간 복잡하더라도,

□ 김경수
그런데 지금 특검법에, 이게 특검법에 의해서 기소된 거지 않습니까?

□ 이중재
물론 그렇죠.

□ 김경수
네, 그것은 지금 2개월 내에 일단 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항소심도?

□ 김경수
항소심도.

□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은 이미 지나갔어요. 1심에서도 원래,

□ 김경수
3개월에 하도록,

□ 이중재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규정은 이미 거의,

□ 백운기 / 진행
그것을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까?

□ 이중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특검법을 처음에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복잡한 사안을 3개월 이내에,

□ 백운기 / 진행
그런 느낌이 있네요.

□ 이중재
하라는 건 좀 불합리하거든요.

□ 백운기 / 진행
현실과 좀 맞지 않는.

□ 이중재
그래서 결국은 1심에서 나왔던 증인들은 반복해서 다시 증인으로 부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1심보다는, 1심이 지금 53회 정도 공판 진행됐으니까 1심보다는 상당히 줄을 거다, 그리고 맥시멈으로 하면 최대한 항소심에서도, 구속기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지나면 석방하고 재판해야 되니까요. 구속기간은 최대한 6개월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6개월 정도 후에,

□ 이중재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는 끝내야 됩니다. 아무리 길어도요.

□ 백운기 / 진행
네. 항소심 전망 좀 이를까요? 김경수 변호사님?

□ 김경수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저도 항소심에서, 구도가 이렇습니다. 일부 무죄가 났다 보니까 저는 내심으로는 아마 특검이 일부 무죄를 각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있는 대로 딱딱 긁어서 다 기소를 한 셈이니까요. 무죄의 각오를 했을 텐데 이 정도 났다는 것은 특검에서는 다소 안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특검은 지금 국민들의 여망, 그다음에 일부의 불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또 더구나 이것도 지금 법적인 외의 평가인데 이번 검찰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를 보면 소위 국정농단사건 재판에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춘 셈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의 역할이 이것을 확실히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또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삼성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됐고 두 부회장과 사장이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삼성도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은 1심 이상의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중혁 변호사님, 좀 쉽지 않겠지만 전망을 한 번 해 보신다면.

□ 허중혁
재판 자체의 전망은 이미 앞에 여러 분 변호사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는 게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삼성 측 변호인들의 전략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미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일부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서초동의 법조기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2심부터는 변호인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아마 선임한 로펌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좀 더 추가가 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전략상의 변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1심에서 변호인들의 전략이 약간 일부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그렇게 질책하는 부분도 약간, 그런 게 나오고,

□ 백운기 / 진행
좀 있더라고요.

□ 허중혁
네, 일부 예전에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님이 쓰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비판할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과연 이것을 피고인 신문으로 했어야 되느냐, 증인신문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지적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삼성 측은 고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하고 증인 신문이 차이가 있는 것은 증거력 때문에 그런 거죠.

□ 허중혁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당연히 지금 최고 총수 결정권자가 공백에 있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기적인 존재고 또 탄력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오래 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국민 일반에서는 이번 형이 낮았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재계에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금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가진 분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2심은 더 피 튀기는 공방이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변호인 측이 최후변론에서 아주 장문의 글을 제출한 것을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명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최후변론을 제출을 하셨는데 아마 2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서면답변서와 준비서면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쉽게 딱 끝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양홍석 변호사님 전망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양홍석
네. 저도 세 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변호사로서 생각을 해 보면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관계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포괄적 대가관계 내지는 포괄적 청탁, 부정한 청탁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은 그냥 이심전심류의 어떤 사실인정도 가능하게 하는, 뇌물죄에 있어서 구속요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상당히 조금 형해화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검은 조금 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서 명확한 증거나 법리개발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 측에서는 그런 부분 약점을 파고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이 어쨌든지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법원이 엄격한 증거와 엄격한 사실심리를 통해서 뇌물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특검의 입증활동을 본인이 분명히 입증된 것들이 구속요건이 충분히 입증됐다는 판단을 명확하게 해 주는 판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2심 전망까지 해 봤는데요.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재판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역사에 참 중요한 획을 긋는 재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서 쭉 지켜보시면서 정말 어떤 점을 우리가 느꼈으면 하는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변호사님, 우리가 무엇을 좀 새겨야 될까요?

□ 김경수
네. 지난번 작년 말에 소위 국정농단사태, 이 사건이 탄핵부터 시작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느낌이었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후진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자본권력이 이렇게 야합해서 이게 정치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쓰도록 주어진 건데 그것을 공사구분을 못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 게 이게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자본권력이 자기들의 이익을 한 번 편승해 보자고 해서 갔던 거죠. 저는 순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치권력의 도덕성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본이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에 대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정치권력이 반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도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유착이 정말 이번 기회로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허중혁 변호사님.

□ 허중혁
네, 저는 짧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을 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은 사실상 재판부가 여론에서 독립하는 것이 지금의 메스미디어 상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권력자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서 소신껏 법리에 따라 판결이 나와야만 국민도 납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들도 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도 여론에 좀 더 독립된 자세로 계속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 게 일부 시청자들 중에는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1차 기각 때 판사 개인에 대한 굉장히 인신공격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지금 사법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모습입니다. 우리 재판부가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국민들부터 성숙한 자세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판결에 대해서 가타부타 1시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큰 불만은 없습니다. 양형 부분도 그렇고 유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논리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떠나서 이게 유죄라면 왜 유죄인지 무죄라면 왜 무죄인지를 항소심에서는 특검, 변호인, 법원 다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이중재 변호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이중재
네. 우선 첫 번째로 정경유착은 이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다시는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우리 사법절차가 지금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에 오염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탄핵 때부터 생각을 해 보십시오.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반대쪽에서는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다, 지금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정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법절차인데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하게 판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특정 판사를 개인적으로 비난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법절차를 정치로 오염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청취자 분들 문자 시간되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904 쓰시는 분 “재판중계 불허했는데요. 이번 경우를 보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주문낭독 같은 것을 직접 듣고 봤으면 선고 취지가 더 잘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박건우 청취자님 “국민이 분노하는 점과 재판결과와는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후계경영구도 완성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는 지점에 가장 화가 났던 것 같은데요.”
김대근 청취자님 “국민 법 감정과는 다른 얘기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최고 권력자 친구 일에 최고 권력자까지 나서서 돈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요. 총수가 큰 돈 뜯기고 또 징역까지 살게 된 형국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수면 굳이 이런 나라에서 기업 할 일 있을까,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2525님 “제가 보기에는 뇌물이 아니고 겁나서 준 건물입니다. 무소불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슬픈 현실입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김경수 변호사님, 이중재 변호사님, 양홍석 변호사님, 허중혁 변호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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