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종이통장’ 없는 거래 본격화…고객이 선택

입력 2017.08.31 (14:57) 수정 2017.09.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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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 없는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종이통장 발급 여부는 고객이 선택하며,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혜택 등을 준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전국 일선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감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고객에게는 통장을 발급해주되, 은행창구에서 발급 여부를 고객에 묻겠다는 것"이라며 "젊은 층을 위주로 발급받지 않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창구에서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 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오해라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은행은 주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두고 있어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통장을 잃어버릴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금융범죄 노출될 우려도 작아진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 등 종이통장 1개당 5천~1만8천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태동기부터 12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5년 9월부터 2년간은 1단계로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았고, 올해 9월부터는 창구에서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2020년 9월에는 예외적으로 고객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기는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발행비용 일부를 청구하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개설 계좌 가운데 종이통장 발급비율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긴했지만, 한 해 전의 발급률이 82.6%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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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부터 ‘종이통장’ 없는 거래 본격화…고객이 선택
    • 입력 2017-08-31 14:57:10
    • 수정2017-09-01 07:34:35
    경제
9월 1일부터 은행에서 종이통장 없는 거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종이통장 발급 여부는 고객이 선택하며,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혜택 등을 준다.

금융감독원은 9월부터 전국 일선 은행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미발급을 선택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 2단계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감사들이 모인 회의에서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고객에게는 통장을 발급해주되, 은행창구에서 발급 여부를 고객에 묻겠다는 것"이라며 "젊은 층을 위주로 발급받지 않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창구에서 '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을 만들어주고,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개설된다. 은행은 종이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전자통장과 예금증서를 발행한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거래 내역은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은행이 해킹 등으로 전산이 마비됐을 때 종이통장이 없으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것도 오해라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은행은 주 전산시스템과 별도로 백업시스템을 두고 있어 종이통장이 없어도 금융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으면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통장을 잃어버릴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금융범죄 노출될 우려도 작아진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 등 종이통장 1개당 5천~1만8천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태동기부터 12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5년 9월부터 2년간은 1단계로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았고, 올해 9월부터는 창구에서 발급·미발급을 선택하게 된다. 2020년 9월에는 예외적으로 고객 희망에 따라 종이통장을 발급하기는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발행비용 일부를 청구하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개설 계좌 가운데 종이통장 발급비율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긴했지만, 한 해 전의 발급률이 82.6%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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