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드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전자파 등 영향 미미
입력 2017.09.04 (15:30)
수정 2017.09.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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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북 상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결정 내용과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먼저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와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환경부는 다만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향후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특히 사드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미국법보다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환경부가 검토한 사드 환경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됨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결정 내용과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먼저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와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환경부는 다만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향후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특히 사드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미국법보다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환경부가 검토한 사드 환경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됨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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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사드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전자파 등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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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4 15:30:45
- 수정2017-09-04 15:40:06
환경부가 경북 상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결정 내용과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먼저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와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환경부는 다만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향후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특히 사드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미국법보다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환경부가 검토한 사드 환경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됨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결정 내용과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먼저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와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환경부는 다만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향후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특히 사드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미국법보다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환경부가 검토한 사드 환경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됨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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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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