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드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전자파 등 영향 미미

입력 2017.09.04 (15:30) 수정 2017.09.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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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북 상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결정 내용과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먼저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와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환경부는 다만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향후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특히 사드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미국법보다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환경부가 검토한 사드 환경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됨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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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사드 환경평가 ‘조건부 동의’…전자파 등 영향 미미
    • 입력 2017-09-04 15:30:45
    • 수정2017-09-04 15:40:06
    사회
환경부가 경북 상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결정 내용과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는 먼저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와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환경부는 다만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 전자파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또 향후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특히 사드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해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미국법보다 국내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환경부가 검토한 사드 환경평가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됨에 따라 사드 추가 배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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