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비 “부산 여중생 폭행건 모두의 책임”…소년법 폐지 청원 400건 넘어

입력 2017.09.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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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솔비(33)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가 공감을 얻지 못하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솔비는 4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부산 여중생 폭행.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가 너무나도 많다"고 운을 뗀 후 "어릴 적 청소년기 학교폭력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있다.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청소년 범죄는 분명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야 하며, 학교폭력은 수위 높은 사회의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솔비는 "이 친구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더이상 상처받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올린다. 빠른 쾌유를 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솔비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연한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왜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이 사건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모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닌 듯"과 같은 반응을 보였고, 솔비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솔비의 의견에 누리꾼들이 즉각 반응한 것처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4일 오후 현재 온라인상에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청와대 청원', '청소년보호법' 등이 올라있다.


지난 1일 오후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여중 3학년 A(14) 양과 B(14) 양이 다른 학교 C(14) 양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A양은 무자비한 폭행 후 피해자의 무릎을 꿇려 사진을 찍은 뒤 해당 사진을 아는 선배에게 보냈다. 지난 3일 이 선배는 A양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피투성이 상태인 피해자의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했고,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자 신상털기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글을 게시하는 형태로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접수된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4만여 명이 공감을 표했다.

또 같은 공간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4일 하루 동안 400건 넘게 접수됐다.

이들은 "청소년이 찌른 칼은 아프지 않나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가해자 부모까지 처벌받아야 한다", "사람을 어떻게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저게 중학생이 한 짓이라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또...", "악마를 보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살 미만인 경우 징역 15년이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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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04 17: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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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솔비(33)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책임론을 제기했다가 공감을 얻지 못하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솔비는 4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부산 여중생 폭행.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가 너무나도 많다"고 운을 뗀 후 "어릴 적 청소년기 학교폭력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있다. 우리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해자가 되어야만 하는 청소년 범죄는 분명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야 하며, 학교폭력은 수위 높은 사회의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솔비는 "이 친구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더이상 상처받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올린다. 빠른 쾌유를 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솔비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연한 가해자가 존재하는데 왜 나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이 사건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모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닌 듯"과 같은 반응을 보였고, 솔비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솔비의 의견에 누리꾼들이 즉각 반응한 것처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4일 오후 현재 온라인상에서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청와대 청원', '청소년보호법' 등이 올라있다.


지난 1일 오후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여중 3학년 A(14) 양과 B(14) 양이 다른 학교 C(14) 양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A양은 무자비한 폭행 후 피해자의 무릎을 꿇려 사진을 찍은 뒤 해당 사진을 아는 선배에게 보냈다. 지난 3일 이 선배는 A양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과 피투성이 상태인 피해자의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했고, 해당 글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자 신상털기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글을 게시하는 형태로 관심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접수된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청원 글에 4만여 명이 공감을 표했다.

또 같은 공간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4일 하루 동안 400건 넘게 접수됐다.

이들은 "청소년이 찌른 칼은 아프지 않나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가해자 부모까지 처벌받아야 한다", "사람을 어떻게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저게 중학생이 한 짓이라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또...", "악마를 보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살 미만인 경우 징역 15년이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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