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김정민 심정 고백 “나는 꽃뱀 아니다”

입력 2017.09.05 (17:25) 수정 2017.09.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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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28)이 전 남자친구 A 씨(47)와의 혼인 빙자 소송과 관련해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김정민은 오늘(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와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공판 직후 여러 매체의 취재진과 만나 사건 경과에 관해 설명했다.

김정민은 "본인이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생각 안 하면 안 만난다고 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 저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김정민을 상대로 민사소송(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을 제기한 상태다.

두 사람은 2013년 5월경 소개로 만나 그해 7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2015년 1월경 김정민의 요구로 결별했다. A 씨는 헤어지는 조건으로 선물 및 데이트 비용 등 1억 원을 요구했고 김정민이 이에 응했다. 이후에도 A씨가 교제 비용 10억 원을 요구하자 김정민 측이 A 씨를 형사 고소를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결혼하지 않고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만날 때 (A씨가) 전 여자친구와 계속 문제가 있었다. 전 여자친구가 직접 나에게 연락을 했다. 특정 약물중독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 나중에 내게 1억 원을 갈취한 후에는 서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인지하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민은 "(A 씨는) 그 뒤로도 안 되겠다. '너에게 쓴 게 3억이다 4억'이라며 1년 반 동안 협박했다. 10억 및 7억을 혼인 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호소했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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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05 17:25:17
    • 수정2017-09-05 1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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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28)이 전 남자친구 A 씨(47)와의 혼인 빙자 소송과 관련해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김정민은 오늘(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 씨와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공판 직후 여러 매체의 취재진과 만나 사건 경과에 관해 설명했다.

김정민은 "본인이 나이가 있으니까 결혼 생각 안 하면 안 만난다고 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 저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김정민을 상대로 민사소송(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을 제기한 상태다.

두 사람은 2013년 5월경 소개로 만나 그해 7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2015년 1월경 김정민의 요구로 결별했다. A 씨는 헤어지는 조건으로 선물 및 데이트 비용 등 1억 원을 요구했고 김정민이 이에 응했다. 이후에도 A씨가 교제 비용 10억 원을 요구하자 김정민 측이 A 씨를 형사 고소를 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결혼하지 않고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만날 때 (A씨가) 전 여자친구와 계속 문제가 있었다. 전 여자친구가 직접 나에게 연락을 했다. 특정 약물중독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 나중에 내게 1억 원을 갈취한 후에는 서로 결혼을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인지하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민은 "(A 씨는) 그 뒤로도 안 되겠다. '너에게 쓴 게 3억이다 4억'이라며 1년 반 동안 협박했다. 10억 및 7억을 혼인 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호소했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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