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릉 이어 아산까지…누리꾼 공분 폭발 ‘막장이다’

입력 2017.09.07 (15:57) 수정 2017.09.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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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오물 투척 잇따라…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부모 신변보호 요청

돌-오물 투척 잇따라…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부모 신변보호 요청

잔혹하고 끔찍한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산 여중생 감금 폭행 사건도 뒤늦게 드러나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천안지역 중고생인 A양과 B양은 중학생 C양을 아산의 모텔에서 1시간 20분가량 감금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C양의 몸에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돈을 벌어오라며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경찰은 A양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양은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10대 폭행 사건 연이어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번에 폭행 사건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법이 약하니 그렇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해자의 신변보호에도 불만을 표현할 만큼 분노했다.


오늘(7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의 부모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가해자 신변 보호보다 피해자 신변보호가 중요하다.", "욕먹는 건 당연한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해자 중 한 명의 집 주소가 SNS에 공개되면서 집에 돌과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잇따랐고, 수백 통의 협박과 욕설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딸의 잘못을 인지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어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자다. 이들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개정안' 청원이 20만 건 넘게 등록되는 등 소년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연관기사] “이것도 추억임”…강릉 여중생 폭행 가해자 반성 없어 누리꾼 더 ‘분노’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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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강릉 이어 아산까지…누리꾼 공분 폭발 ‘막장이다’
    • 입력 2017-09-07 15:57:46
    • 수정2017-09-07 16:34:40
    사회
잔혹하고 끔찍한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산 여중생 감금 폭행 사건도 뒤늦게 드러나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천안지역 중고생인 A양과 B양은 중학생 C양을 아산의 모텔에서 1시간 20분가량 감금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C양의 몸에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돈을 벌어오라며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경찰은 A양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양은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10대 폭행 사건 연이어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번에 폭행 사건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법이 약하니 그렇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가해자의 신변보호에도 불만을 표현할 만큼 분노했다.


오늘(7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의 부모가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가해자 신변 보호보다 피해자 신변보호가 중요하다.", "욕먹는 건 당연한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가해자 중 한 명의 집 주소가 SNS에 공개되면서 집에 돌과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잇따랐고, 수백 통의 협박과 욕설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딸의 잘못을 인지해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생각이지만 몸이 불편한 가족이 있어 이같이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면 위로 드러난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자다. 이들이 소년법을 적용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개정안' 청원이 20만 건 넘게 등록되는 등 소년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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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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