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유포 처벌”
입력 2017.09.08 (07:26)
수정 2017.09.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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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을 함부로 유포하다 적발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검찰청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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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유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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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08 07:55:24
- 수정2017-09-08 08:40:57
검찰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을 함부로 유포하다 적발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검찰청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동영상이 최근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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