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개 4마리 습격 사건’ 전말 …누리꾼들 “견주 처벌 강화”

입력 2017.09.10 (17:32) 수정 2017.09.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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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4마리 습격 전말…“관리 못한 개 주인 강력 처벌” 부글부글

사냥개 4마리 습격 전말…“관리 못한 개 주인 강력 처벌” 부글부글

산책 중인 40대 부부가 대형견 4마리의 습격을 받는 등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자 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 모(46)·이 모(45·여) 씨 부부가 사냥개들에게 기습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부부에게 달려든 개들은 남편 고 씨의 엉덩이와 아내 이 씨의 오른팔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었다.

사고 당시 고 씨는 사투 끝에 자신을 덮친 개를 뿌리친 후, 아내를 끌고 가 팔을 물고 있는 다른 개를 위협해 물리쳤다. 이 씨는 갑작스러운 개들의 공격으로 팔과 다리 등 일곱 군데를 물려 광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음에도 당시 개 주인 강 모(56) 씨는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냥개 한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나 목줄도 안 한 채 데리고 다니다니... 이 자체가 범죄다", "저런 사람은 개 키울 자격이 없다.", "사람 문 사냥개는 사살해야!", "이거 살인미수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사고..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대형견, 투견, 사냥개들 밖에선 필수로 입마개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합니다. 개 주인 처벌 강화해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소리 못하게 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9일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강 씨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강 씨는 계속 개들을 말렸다고 했지만, 목격자와 부부 모두 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강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필요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애초 강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관기사] 산책 나선 부부 목줄 없는 사냥개 4마리에 물려 중상…견주 입건

경찰에 따르면, 2015년 지인으로부터 대형 잡종견 한 마리를 얻은 강 씨는 자신의 논과 밭을 헤집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이 개에서 태어난 새끼 4마리를 사냥개로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강 씨는 근처 산을 돌며 강아지들에게 산짐승을 잡는 훈련을 시켰고, 이 강아지들은 성견이 되자 사나운 사냥개로 거듭났다.

주위에서 개가 너무 커서 무섭다고 항의했으나 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른 몸집만 한 이 개들과 함께 산책로를 돌아다녔고 지난 8일, 결국 사달이 났다.

강 씨의 부적절한 처신을 계기로, 개가 사람을 해쳤을 때 주인의 과실책임이 큰 경우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을 응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개 주인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최고 징역 14년형으로 기존의 7배로 늘렸고, 중국 저장(浙江) 성 사오싱(紹興)시에서는 개 피부에 심은 마이크로 칩 정보를 통해 개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기본 12점에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의 벌점제를 도입해 심한 경우 개 기르기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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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0 17:32:07
    • 수정2017-09-10 17:45:28
    사회
산책 중인 40대 부부가 대형견 4마리의 습격을 받는 등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자 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북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 모(46)·이 모(45·여) 씨 부부가 사냥개들에게 기습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부부에게 달려든 개들은 남편 고 씨의 엉덩이와 아내 이 씨의 오른팔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물었다.

사고 당시 고 씨는 사투 끝에 자신을 덮친 개를 뿌리친 후, 아내를 끌고 가 팔을 물고 있는 다른 개를 위협해 물리쳤다. 이 씨는 갑작스러운 개들의 공격으로 팔과 다리 등 일곱 군데를 물려 광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음에도 당시 개 주인 강 모(56) 씨는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냥개 한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나 목줄도 안 한 채 데리고 다니다니... 이 자체가 범죄다", "저런 사람은 개 키울 자격이 없다.", "사람 문 사냥개는 사살해야!", "이거 살인미수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사고..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대형견, 투견, 사냥개들 밖에선 필수로 입마개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합니다. 개 주인 처벌 강화해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이런 소리 못하게 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 9일 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강 씨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강 씨는 계속 개들을 말렸다고 했지만, 목격자와 부부 모두 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강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져 필요에 따라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애초 강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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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2015년 지인으로부터 대형 잡종견 한 마리를 얻은 강 씨는 자신의 논과 밭을 헤집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이 개에서 태어난 새끼 4마리를 사냥개로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강 씨는 근처 산을 돌며 강아지들에게 산짐승을 잡는 훈련을 시켰고, 이 강아지들은 성견이 되자 사나운 사냥개로 거듭났다.

주위에서 개가 너무 커서 무섭다고 항의했으나 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른 몸집만 한 이 개들과 함께 산책로를 돌아다녔고 지난 8일, 결국 사달이 났다.

강 씨의 부적절한 처신을 계기로, 개가 사람을 해쳤을 때 주인의 과실책임이 큰 경우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을 응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개 주인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최고 징역 14년형으로 기존의 7배로 늘렸고, 중국 저장(浙江) 성 사오싱(紹興)시에서는 개 피부에 심은 마이크로 칩 정보를 통해 개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기본 12점에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의 벌점제를 도입해 심한 경우 개 기르기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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