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4%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 시달려…‘카톡금지’ 확산

입력 2017.09.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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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4%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 시달려…‘카톡금지’ 확산

직장인 74%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 시달려…‘카톡금지’ 확산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의 퇴근후 사생활을 보장하는 조례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주경님 의원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주시의회,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조례

1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ㆍ문자메시지ㆍSNS 등을 이용해 긴급 현안이 아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지양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를 자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공직사회 근무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6일 처음으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카톡 등 SNS를 통해 추가 업무지시를 못하도록 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의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이용해 긴급 현안이 아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지양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6일 처음으로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의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이용해 긴급 현안이 아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지양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6일 처음으로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국회 계류중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도 지난달 4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연관기사]
이용호,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지시 금지’ 법안 발의
퇴근했는데 쉴 새 없이 업무지시…“규제 검토”


직장인 74%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 시달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칼퇴근법'제정을 발표했지만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는 '칼퇴근법' 추진이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직장인 대다수는 퇴근 후에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실시한 근로 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이중 60%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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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74%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 시달려…‘카톡금지’ 확산
    • 입력 2017-09-13 10:05:53
    취재K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 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의 퇴근후 사생활을 보장하는 조례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주경님 의원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주시의회,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조례

1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에는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ㆍ문자메시지ㆍSNS 등을 이용해 긴급 현안이 아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지양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의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를 자제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공무원의 휴식권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공직사회 근무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6일 처음으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카톡 등 SNS를 통해 추가 업무지시를 못하도록 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광역시의회 주경님 의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을 이용해 긴급 현안이 아닌 업무와 관련한 지시 등을 지양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6일 처음으로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국회 계류중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도 지난달 4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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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했는데 쉴 새 없이 업무지시…“규제 검토”


직장인 74%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 시달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칼퇴근법'제정을 발표했지만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는 '칼퇴근법' 추진이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직장인 대다수는 퇴근 후에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실시한 근로 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이중 60%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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