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백만 원 넘는 차 임대주택 ‘주차 금지’

입력 2017.09.13 (15:29) 수정 2017.09.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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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대주택에 2천5백만 원이 넘는 차는 주차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임대주택 단지별로 시행하고 있다.

원래 차량가액(감가상각 감안)이 2천522만 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 하지만 입주자가 고급 수입차를 타는 모습이 임대주택에서 목격되면서 당국이 입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입주자들은 고급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 회사나 부모의 차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제재 기준을 빠져나갔다.

이 때문에 정부와 LH가 아예 차량가액이 2천522만 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LH는 현재 공공임대 단지별로 차량 등록증 환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고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민간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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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5백만 원 넘는 차 임대주택 ‘주차 금지’
    • 입력 2017-09-13 15:29:46
    • 수정2017-09-13 15:34:36
    경제
서민 임대주택에 2천5백만 원이 넘는 차는 주차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임대주택 단지별로 시행하고 있다.

원래 차량가액(감가상각 감안)이 2천522만 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는 공공임대 입주나 재계약 자격이 없다. 하지만 입주자가 고급 수입차를 타는 모습이 임대주택에서 목격되면서 당국이 입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입주자들은 고급 차량이 자신의 차가 아니라 회사나 부모의 차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제재 기준을 빠져나갔다.

이 때문에 정부와 LH가 아예 차량가액이 2천522만 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하기로 한 것이다.

LH는 현재 공공임대 단지별로 차량 등록증 환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 주택관리공단이 관리를 맡고 있고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민간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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