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휴업시 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입력 2017.09.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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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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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시 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 입력 2017-09-14 09:56:38
    사회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 집단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휴업을 강행할 경우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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