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스폰서 동창 친구, 횡령·사기로 2심도 징역 6년

입력 2017.09.14 (13:04) 수정 2017.09.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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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 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동창생 사업가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로 가로챈 액수가 50억 원이 넘고 횡령액도 20억 원이 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커 1심의 형이 무겁지않다"고 밝혔다.

또 "출소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게임·전자기기 유통회사를 통해 "중국산 보조배터리를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개 업체로부터 58억2천만 원을 회사 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회사 계좌로 들어온 돈 가운데 23억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행각으로 가로챈 액수가 50억 원이 넘고 횡령액도 20억 원이 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고, 출소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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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장검사’ 스폰서 동창 친구, 횡령·사기로 2심도 징역 6년
    • 입력 2017-09-14 13:04:06
    • 수정2017-09-14 13:16:25
    사회
70억원 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동창생 사업가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로 가로챈 액수가 50억 원이 넘고 횡령액도 20억 원이 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커 1심의 형이 무겁지않다"고 밝혔다.

또 "출소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게임·전자기기 유통회사를 통해 "중국산 보조배터리를 싼값에 넘겨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2개 업체로부터 58억2천만 원을 회사 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회사 계좌로 들어온 돈 가운데 23억3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기행각으로 가로챈 액수가 50억 원이 넘고 횡령액도 20억 원이 넘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크고, 출소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범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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