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세정제·방향제 4개 제품 수거권고

입력 2017.09.14 (14:12) 수정 2017.09.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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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쌍용씨앤비 등 화학업체가 제조한 세정제·방향제 등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넘어 수거권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된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이들 3곳 업체의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조처를 내렸다.

수거권고를 받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다.

이번에 수거권고 조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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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세정제·방향제 4개 제품 수거권고
    • 입력 2017-09-14 14:12:51
    • 수정2017-09-14 14:15:05
    사회
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쌍용씨앤비 등 화학업체가 제조한 세정제·방향제 등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넘어 수거권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조사된 위해 우려 제품 15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이들 3곳 업체의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조처를 내렸다.

수거권고를 받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 4개다.

이번에 수거권고 조처가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된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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