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재소환 조사

입력 2017.09.14 (14:20) 수정 2017.09.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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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14일(오늘) 두 번째로 군 검찰에 소환됐다.

군 관계자는 "박찬주 대장이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주 대장의 군 검찰 출석은 지난달 8일에 이어 1개월여 만이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자료 분석과 피해자 추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대장의 혐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예비역 공관병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박 대장은 국방부가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자신에게 정책연수 명령을 내려 전역하지 못하게 한 데 불복해 인사소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정책연수 명령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 때문에 전역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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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4 14:20:53
    • 수정2017-09-14 14:23:14
    정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14일(오늘) 두 번째로 군 검찰에 소환됐다.

군 관계자는 "박찬주 대장이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주 대장의 군 검찰 출석은 지난달 8일에 이어 1개월여 만이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자료 분석과 피해자 추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박 대장의 혐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의 갑질 의혹이 불거지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예비역 공관병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박 대장은 국방부가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자신에게 정책연수 명령을 내려 전역하지 못하게 한 데 불복해 인사소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정책연수 명령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 때문에 전역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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