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 70곳만 선정…40곳 축소

입력 2017.09.14 (15:56) 수정 2017.09.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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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가 당초 계획했던 110곳에서 70곳으로 축소 선정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45곳, 중앙정부는 15곳을 선정하고 공공기관 제안방식을 통해 추가로 10곳 내외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10곳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지역이 대거 제외되면서 사업지 수가 줄었다.

국토부는 총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지자체에 제공했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형,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형 등 다양한 모델이 포함됐다.

광역지자체는 이를 참고하면서 지역 상황에 맞춰 15만㎡ 이하의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개 유형 중에서 최대 3곳을 신청하게 된다. 지자체 규모가 적은 세종시는 1곳, 제주시 2곳으로 사업 수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20만~50만㎡ 규모의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사업지 1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은 2곳 내외로 선정한다.

이 외에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우리동네살리기형부터 경제기반형까지 5개 유형에 대해 10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40점,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30점, '도시재생 뉴딜 효과'가 30점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효과 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10점, 부동산 시장 불안 대응에 5점이 할당됐다.

국토부는 중앙, 광역지자체 각 10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를 거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천억 원의 공적재원에다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공적임대 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이 더 들어간다. 재생이 필요한 낙후지역일수록 지방 재정도 열악한 점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하려면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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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9-14 16:00:20
    경제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가 당초 계획했던 110곳에서 70곳으로 축소 선정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45곳, 중앙정부는 15곳을 선정하고 공공기관 제안방식을 통해 추가로 10곳 내외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110곳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지역이 대거 제외되면서 사업지 수가 줄었다.

국토부는 총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지자체에 제공했다. 57개의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 지원형,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형 등 다양한 모델이 포함됐다.

광역지자체는 이를 참고하면서 지역 상황에 맞춰 15만㎡ 이하의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3개 유형 중에서 최대 3곳을 신청하게 된다. 지자체 규모가 적은 세종시는 1곳, 제주시 2곳으로 사업 수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범정부 협력이 중요한 20만~50만㎡ 규모의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 사업지 15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은 2곳 내외로 선정한다.

이 외에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우리동네살리기형부터 경제기반형까지 5개 유형에 대해 10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40점,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30점, '도시재생 뉴딜 효과'가 30점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 효과 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10점, 부동산 시장 불안 대응에 5점이 할당됐다.

국토부는 중앙, 광역지자체 각 10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및 컨설팅, 종합평가를 거쳐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재정 2조 원, 기금 4조 9천억 원의 공적재원에다 연간 3조 원 이상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공적임대 주택 공급, 스마트시티 구축, 녹색건축 적용 등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지자체에는 국비 지원이 더 들어간다. 재생이 필요한 낙후지역일수록 지방 재정도 열악한 점을 감안해 국비 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도 기존의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 외에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이 성공하려면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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