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로닐 살충제 제조·판매 포천 동물약재상 구속

입력 2017.09.14 (19:16) 수정 2017.09.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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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에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 피프로닐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동물약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오늘(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동물약품업체 대표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피프로닐 50kg을 들여와 물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하고, 경기 남양주와 포천, 철원 등 농가 1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포천시청은 지난달 남양주 마리농장 등 A 씨에게 산 살충제를 쓴 양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고, '살충제 계란'사태가 터지자, 포천경찰서에 A 씨를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프로닐 성분은 양계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 6월부터 총 10곳에 총 320ℓ의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82) 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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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프로닐 살충제 제조·판매 포천 동물약재상 구속
    • 입력 2017-09-14 19:16:16
    • 수정2017-09-14 19:27:32
    사회
가축에 사용할 수 없는 살충제 피프로닐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동물약품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오늘(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동물약품업체 대표 A(4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6월 중국에서 피프로닐 50kg을 들여와 물에 희석해 피프로닐 살충제를 제조하고, 경기 남양주와 포천, 철원 등 농가 10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포천시청은 지난달 남양주 마리농장 등 A 씨에게 산 살충제를 쓴 양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고, '살충제 계란'사태가 터지자, 포천경찰서에 A 씨를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불러 조사하고, 동물약품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프로닐 성분은 양계장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 6월부터 총 10곳에 총 320ℓ의 피프로닐 살충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B(82) 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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