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받은 몰카…성매매 업소 광고로 14억 챙긴 30대 검거

입력 2017.09.17 (09:42) 수정 2017.09.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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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회원을 끌어모으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붙여 14억 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성매매알선 혐의로 최 모(3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을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2만여 장을 게시하고, 광고 수익금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아놓고 성매매 업소로부터 월 광고료로 많게는 25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챙겼다.

이들 홈페이지는 회원이면 누구든 게시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어 불법 촬영물들이 추가로 유포됐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원 수 1만 7천 명의 사이트에 게시한 이 모(37) 씨도 이번 경찰 수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적발된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은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와 파일 게시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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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받은 몰카…성매매 업소 광고로 14억 챙긴 30대 검거
    • 입력 2017-09-17 09:42:59
    • 수정2017-09-17 09:50:59
    사회
불법 촬영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회원을 끌어모으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붙여 14억 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성매매알선 혐의로 최 모(3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들을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2만여 장을 게시하고, 광고 수익금 1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만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아놓고 성매매 업소로부터 월 광고료로 많게는 25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챙겼다.

이들 홈페이지는 회원이면 누구든 게시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어 불법 촬영물들이 추가로 유포됐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원 수 1만 7천 명의 사이트에 게시한 이 모(37) 씨도 이번 경찰 수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적발된 홈페이지를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은 파일공유사이트의 운영자와 파일 게시자들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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