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건수 증가 추세…89% 임금체불

입력 2017.09.17 (10:09) 수정 2017.09.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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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시행 후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신고현황'(2014~2017년)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50건으로 전년보다 57.9%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30건을 기록해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4년은 91건, 2015년은 95건으로 100건을 밑돌았다.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인건비 미지급'이 가장 많아, 2014년 이후 신고된 총 466건 가운데 414건이 '인건비 미지급'으로 88.8%를 차지했다. 그밖에 '불공정 계약 강요' 38건(8.2%), '예술창작활동 방해·간섭' 9건(1.9%), '정보 부당 이용·제공' 5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장르별로 나눠보면 연극 199건(42.7%), 연예 166건(35.6%), 미술 35건(7.5%), 음악 24건(5.2%), 문학 20건(4.3%), 영화 9건(1.9%), 만화 6건(1.3%)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 소송지원, 시정조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임금 지급을 고의로 미룰 경우 임금을 받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은재 의원은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상 대다수가 월급제가 아닌 개런티로 임금을 받는데 이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생계가 더욱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표준계약서 도입이나 소송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예술인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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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17 10:09:22
    • 수정2017-09-17 10:10:49
    문화
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시행 후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신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문화예술분야 불공정행위 신고현황'(2014~2017년)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150건으로 전년보다 57.9%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30건을 기록해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14년은 91건, 2015년은 95건으로 100건을 밑돌았다.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인건비 미지급'이 가장 많아, 2014년 이후 신고된 총 466건 가운데 414건이 '인건비 미지급'으로 88.8%를 차지했다. 그밖에 '불공정 계약 강요' 38건(8.2%), '예술창작활동 방해·간섭' 9건(1.9%), '정보 부당 이용·제공' 5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장르별로 나눠보면 연극 199건(42.7%), 연예 166건(35.6%), 미술 35건(7.5%), 음악 24건(5.2%), 문학 20건(4.3%), 영화 9건(1.9%), 만화 6건(1.3%)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면 소송지원, 시정조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임금 지급을 고의로 미룰 경우 임금을 받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은재 의원은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상 대다수가 월급제가 아닌 개런티로 임금을 받는데 이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생계가 더욱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표준계약서 도입이나 소송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예술인들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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