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130억원 투자 손실 사건…검찰 특수부 투입

입력 2017.09.17 (11:29) 수정 2017.09.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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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은 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며 최근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인하대 관계자 5명에는 최순자 총장도 포함됐다. 최 총장 외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팀장과 전·현 처장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올해 4월 같은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에 배당된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으로 업무가 많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건네받은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와 올해 5월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일단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학교 관계자를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최 총장 등 수사 의뢰 대상자들도 소환해 학교발전기금 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예상했는지와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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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130억원 투자 손실 사건…검찰 특수부 투입
    • 입력 2017-09-17 11:29:18
    • 수정2017-09-17 11:38:26
    사회
인천지방검찰청은 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며 최근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인하대 관계자 5명에는 최순자 총장도 포함됐다. 최 총장 외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팀장과 전·현 처장 등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올해 4월 같은 내용으로 시민단체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 총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에 배당된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으로 업무가 많다"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건네받은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와 올해 5월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일단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학교 관계자를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최 총장 등 수사 의뢰 대상자들도 소환해 학교발전기금 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예상했는지와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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