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한 추석 연휴 이후 10월 10일까지 연장

입력 2017.09.17 (13:19) 수정 2017.09.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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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추석 연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의 금융자동화기기인 시디(CD)나 에이티엠(ATM)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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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납부기한 추석 연휴 이후 10월 10일까지 연장
    • 입력 2017-09-17 13:19:17
    • 수정2017-09-17 13:21:17
    사회
장기 추석 연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의 금융자동화기기인 시디(CD)나 에이티엠(ATM)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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