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로 아이 죽을 뻔했다”며 난동…알고 보니 미혼

입력 2017.09.18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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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데도 허위로 도시가스가 누출돼 죽을 뻔 했다며 콜센터에 보상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수백 차례하고 직원까지 폭행한 36살 김 모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150만 원의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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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누출로 아이 죽을 뻔했다”며 난동…알고 보니 미혼
    • 입력 2017-09-18 07:28:33
    사회
부산 남부경찰서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데도 허위로 도시가스가 누출돼 죽을 뻔 했다며 콜센터에 보상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수백 차례하고 직원까지 폭행한 36살 김 모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 전화해 가스가 누출돼 아이가 죽을 뻔했다며 150만 원의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 씨를 붙잡아 조사한 결과, 가스누출 사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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