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치매 국가 책임제, 재원 마련이 과제” ①

입력 2017.09.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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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9월 19일(화요일)
□ 출연자 : 정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치매 국가 책임제, 재원 마련이 과제”

[윤준호]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매 예방부터 조기 진단, 상담, 의료 지원, 돌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인데요. 치매 국가 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시행을 약속한 바 있죠. 이렇게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유와 그 내용 그리고 발표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는지, 자세한 내용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순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순둘]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그러니까 치매라는 질병이 이제는 환자나 가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재난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정부가 천명한 건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도 작용했겠죠?

[정순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가 2017년 현재 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약 70만 명으로 전체 65세 노인에 대해서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런 인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80세 이상이 되면 3명 중 1명이 치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원이 27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준호]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말씀해 주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또 최근에는 초록 치매라고 해서 4, 50대 또는 그 이전 30대에서도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순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더는 치매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의 배경인데요. 현재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다가 가계가 파탄 나는 실태는 어떤 정도로 나와 있나요?

[정순둘] 실제로 중앙치매센터에서 2016년에 낸 자료에 의해서 치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이 연간 2023만 원이 됩니다. 게다가 치매가 중증일 경우 3181만 원이 소요되는 정도로 굉장히 큰돈이 연간 소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가 파탄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치매센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50대 이후에서는 치매가 암보다 무서운 병이라고 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윤준호] 치매 환자 가정에서의 관리 비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고도 사회적 비용이 국가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비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정순둘]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출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으로는 의료비와 요양비 같은 직접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기 퇴직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손실하는 그러한 간접비까지 합친 비용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을 다 합쳐서 사회적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윤준호] 그래서 정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나왔는데요.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써야 되는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2000만 원이 넘고 중증일 경우 3000만 원이 넘는 비용 부담을 줄여 보겠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둘] 비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 의료비 같은 경우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6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는 10%로 인하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90%의 비용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양의 경우에도 과거 중증 같은 경우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도 포함하겠다는 거고요.

[윤준호] 경증이죠?

[정순둘] 네.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죠.

[윤준호]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나눠서 요양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6단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추가로 5단계를 더 포함시키든지 해서 경증도 받게 해 주겠다는 거죠?

[정순둘] 네, 그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준호] 경증과 중증은 어디에서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누는 거죠?

[정순둘] 주로 치매임상평가척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중증과 최경도라고 해서 가장 약한 것 그리고 경도, 중증 등 이렇게 치매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는 의사들의 구체적인 진단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윤준호] 그러면 그 기준은 뭔가요? 신체를 얼마큼 쓸 수 있느냐입니까?

[정순둘] 인지적인 수준입니다. 인지적인 수준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고 주로 최경도와 경도, 약한 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윤준호]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정순둘] 그렇습니다.

[윤준호] 또 하나 문제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치매 환자들이 보통 이상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폭언이나 폭행 부분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 한 사람은 꼭 붙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고 옆에 있어야 하니까 얼마 전에 유명 가수의 부모님, 또 부모님과 동반 자살을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게 치매 무서운 점이 그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양 서비스를, 폭을 확대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정순둘]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일단 중증에 대한 것들은 장기 요양 보험에서 커버가 되니까요. 그렇지 않았던 경증 부분도 여기에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돌보면서 본인들의 건강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저귀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대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 비용도 상당히 비싼데,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을 국가가 한 40만 원 정도로 줄여주겠다는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윤준호] 보험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죠?

[정순둘] 네.

[윤준호] 그런데 지금 보면 재가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는 하루에 4시간이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3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서라는데 이런 부분부터 다시 되돌아 놓고 해야지, 이거 서비스 대상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둘] 네. 애초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식사와 약을 챙기려면 오래 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 와서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를 내세워서 실제로 월별 최대 이용 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은 약간 늘어나면서 하루 방문하는 시간이 줄어든 거라 그거 자체를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한 보호 시간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윤준호]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4시간 와서 있었던 것이 좋았던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은 환자들이 처한 상황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순둘] 네. 그런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중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있어 준다든가 경증은 지역 사회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유연성은 필요합니다.

[윤준호] 왜냐하면 조금 더 손길이 필요한 것은 중증 환자들이거든요. 그만큼 시간도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장기 요양 본인 부담 상한제, 이번 정책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꽤 많은데요.

[정순둘] 이것이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놓은 패키지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준호] 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지금은 치매지원센터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이게 치매안심센터라고 이름을 바꿔서 전국 252곳 확충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다가 만든다는 건가요?

[정순둘] 네.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확장하거나 신축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7곳밖에 되지 않아서 수도권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으니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윤준호] 그리고 하는 일도 넓히고요.

[정순둘] 네. 특히 전담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치매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치매 노인 등록 관리 시스템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확보한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순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추가경정예산하고 2018년에 필요한 예산을 보면 5050억 정도가 더 드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초기에 자신이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은데 초기 치매인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의심스러울 때 본인이 직접 찾아가고 거기에서부터 관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정순둘]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죠.

[윤준호] 그리고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시설을 늘리고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 외에도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에도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의 계획은 이번에 빠졌나요?

[정순둘] 네. 이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 부분도 약물과 재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치매 종류가 있기 때문에 치매마다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는 경증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치매 성격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치매도 초기에 미리 발견해서 경도 인지 장애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가면 증상이 악화되는 걸 어느 정도 억제 가능한 거죠?

[정순둘] 그렇죠. 치매가 중증으로 발달하는 시간을 늦추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선진국들도 조기 발견 쪽에다 정책을 많이 집중시키고 있죠?

[정순둘]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것들을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윤준호] 따라서 치매안심센터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병상도 많이 늘릴 계획이죠?

[정순둘] 그렇습니다. 치매 입소 시설을 늘리겠다고 하고 특히 공립병원을 치매 병원으로 선정해서 그 병원에서 치매 중점 치료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준호] 요양 보호사 숫자는 어떻습니까?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정순둘] 실제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활동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건비라든가 처우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할 일들입니다.

[윤준호]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예산이죠. 치매 환자는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만 명, 200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 건강보험료 올리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정순둘]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 1인당 1800만 원, 12조 6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전망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치매 환자가 270만 명이 될 것이고 연간 48조가 넘는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 추산됩니다. 그런데 재원은 주로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건강보험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 역시 기금 고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이야기하지 않을 방법이 없겠네요.

[정순둘]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대상을 전체 노인의 5.9%에서 7.1%로 늘리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증 환자까지 여기 포함시키겠다고 하면 상당한 재원 부담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경증 환자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지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순둘] 네, 아직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준호] 전체적으로 추진 계획 자체는 청사진으로서 밝혀졌는데 정부 계획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둘] 사실 2015년에 3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이 발표됐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지역 사회 중심 치매 예방 관리이고 치매 환자의 진단 치료 돌봄 서비스 제공,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연구 통계 및 기술 지원 같은 네 가지 분야였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국가 치매 책임제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새로운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치매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정책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한 예산 부담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경증 치매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시스템들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센터들의 역할과 또 다른 지역 사회에 있는 센터들과의 역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분명히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국가가 이제 첫 발을 떼겠다는 그런 천명을 한 거니까 앞으로 많은 숙제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순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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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정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치매 국가 책임제, 재원 마련이 과제” ①
    • 입력 2017-09-19 11:01:37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9월 19일(화요일)
□ 출연자 : 정순둘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치매 국가 책임제, 재원 마련이 과제”

[윤준호]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매 예방부터 조기 진단, 상담, 의료 지원, 돌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인데요. 치매 국가 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시행을 약속한 바 있죠. 이렇게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유와 그 내용 그리고 발표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겠는지, 자세한 내용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순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정순둘]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그러니까 치매라는 질병이 이제는 환자나 가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재난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정부가 천명한 건데요.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도 작용했겠죠?

[정순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가 2017년 현재 보면 65세 이상의 경우 약 70만 명으로 전체 65세 노인에 대해서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이런 인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80세 이상이 되면 3명 중 1명이 치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원이 27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100만 명, 2041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준호]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말씀해 주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또 최근에는 초록 치매라고 해서 4, 50대 또는 그 이전 30대에서도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순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더는 치매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의 배경인데요. 현재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다가 가계가 파탄 나는 실태는 어떤 정도로 나와 있나요?

[정순둘] 실제로 중앙치매센터에서 2016년에 낸 자료에 의해서 치매 환자 1인당 관리 비용이 연간 2023만 원이 됩니다. 게다가 치매가 중증일 경우 3181만 원이 소요되는 정도로 굉장히 큰돈이 연간 소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가 파탄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치매센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50대 이후에서는 치매가 암보다 무서운 병이라고 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윤준호] 치매 환자 가정에서의 관리 비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고도 사회적 비용이 국가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비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정순둘]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출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으로는 의료비와 요양비 같은 직접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기 퇴직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손실하는 그러한 간접비까지 합친 비용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을 다 합쳐서 사회적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윤준호] 그래서 정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고 나왔는데요. 치매 환자나 가족들이 써야 되는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2000만 원이 넘고 중증일 경우 3000만 원이 넘는 비용 부담을 줄여 보겠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둘] 비용과 관련해서는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 의료비 같은 경우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6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부터는 10%로 인하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90%의 비용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양의 경우에도 과거 중증 같은 경우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도 포함하겠다는 거고요.

[윤준호] 경증이죠?

[정순둘] 네.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죠.

[윤준호]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나눠서 요양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6단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추가로 5단계를 더 포함시키든지 해서 경증도 받게 해 주겠다는 거죠?

[정순둘] 네, 그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준호] 경증과 중증은 어디에서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서 나누는 거죠?

[정순둘] 주로 치매임상평가척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중증과 최경도라고 해서 가장 약한 것 그리고 경도, 중증 등 이렇게 치매를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는 의사들의 구체적인 진단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윤준호] 그러면 그 기준은 뭔가요? 신체를 얼마큼 쓸 수 있느냐입니까?

[정순둘] 인지적인 수준입니다. 인지적인 수준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고 주로 최경도와 경도, 약한 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윤준호]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정순둘] 그렇습니다.

[윤준호] 또 하나 문제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치매 환자들이 보통 이상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폭언이나 폭행 부분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 한 사람은 꼭 붙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고 옆에 있어야 하니까 얼마 전에 유명 가수의 부모님, 또 부모님과 동반 자살을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게 치매 무서운 점이 그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양 서비스를, 폭을 확대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정순둘]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일단 중증에 대한 것들은 장기 요양 보험에서 커버가 되니까요. 그렇지 않았던 경증 부분도 여기에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돌보면서 본인들의 건강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저귀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대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 비용도 상당히 비싼데,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을 국가가 한 40만 원 정도로 줄여주겠다는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윤준호] 보험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죠?

[정순둘] 네.

[윤준호] 그런데 지금 보면 재가 환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는 하루에 4시간이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3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서라는데 이런 부분부터 다시 되돌아 놓고 해야지, 이거 서비스 대상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둘] 네. 애초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식사와 약을 챙기려면 오래 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 와서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리를 내세워서 실제로 월별 최대 이용 시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은 약간 늘어나면서 하루 방문하는 시간이 줄어든 거라 그거 자체를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한 보호 시간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윤준호]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4시간 와서 있었던 것이 좋았던 분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은 환자들이 처한 상황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순둘] 네. 그런 유연성도 필요합니다. 중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있어 준다든가 경증은 지역 사회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유연성은 필요합니다.

[윤준호] 왜냐하면 조금 더 손길이 필요한 것은 중증 환자들이거든요. 그만큼 시간도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장기 요양 본인 부담 상한제, 이번 정책에서 빠진 부분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꽤 많은데요.

[정순둘] 이것이 상당히 기대를 모았었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놓은 패키지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준호] 정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치매안심센터, 그러니까 지금은 치매지원센터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이게 치매안심센터라고 이름을 바꿔서 전국 252곳 확충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다가 만든다는 건가요?

[정순둘] 네.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거보다 확장하거나 신축해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47곳밖에 되지 않아서 수도권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있으니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윤준호] 그리고 하는 일도 넓히고요.

[정순둘] 네. 특히 전담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치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고요. 치매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치매 노인 등록 관리 시스템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확보한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순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추가경정예산하고 2018년에 필요한 예산을 보면 5050억 정도가 더 드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그러면 초기에 자신이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은데 초기 치매인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의심스러울 때 본인이 직접 찾아가고 거기에서부터 관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정순둘]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라는 이름을 붙였죠.

[윤준호] 그리고 정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시설을 늘리고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 외에도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에도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의 계획은 이번에 빠졌나요?

[정순둘] 네. 이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 부분도 약물과 재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치매 종류가 있기 때문에 치매마다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약물 치료는 경증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치매 성격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치매도 초기에 미리 발견해서 경도 인지 장애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가면 증상이 악화되는 걸 어느 정도 억제 가능한 거죠?

[정순둘] 그렇죠. 치매가 중증으로 발달하는 시간을 늦추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선진국들도 조기 발견 쪽에다 정책을 많이 집중시키고 있죠?

[정순둘]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것들을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윤준호] 따라서 치매안심센터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병상도 많이 늘릴 계획이죠?

[정순둘] 그렇습니다. 치매 입소 시설을 늘리겠다고 하고 특히 공립병원을 치매 병원으로 선정해서 그 병원에서 치매 중점 치료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준호] 요양 보호사 숫자는 어떻습니까?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정순둘] 실제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활동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건비라든가 처우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할 일들입니다.

[윤준호]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돈입니다. 예산이죠. 치매 환자는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만 명, 200만 명 기하급수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 건강보험료 올리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정순둘]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매 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 1인당 1800만 원, 12조 6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전망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치매 환자가 270만 명이 될 것이고 연간 48조가 넘는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 추산됩니다. 그런데 재원은 주로 건강보험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이용하겠다고 했지만 건강보험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 역시 기금 고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윤준호] 결국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이야기하지 않을 방법이 없겠네요.

[정순둘]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대상을 전체 노인의 5.9%에서 7.1%로 늘리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증 환자까지 여기 포함시키겠다고 하면 상당한 재원 부담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경증 환자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것인지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순둘] 네, 아직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준호] 전체적으로 추진 계획 자체는 청사진으로서 밝혀졌는데 정부 계획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둘] 사실 2015년에 3차 치매 관리 종합 계획이 발표됐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지역 사회 중심 치매 예방 관리이고 치매 환자의 진단 치료 돌봄 서비스 제공, 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연구 통계 및 기술 지원 같은 네 가지 분야였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국가 치매 책임제 역시 이러한 큰 틀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새로운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치매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정책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한 예산 부담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경증 치매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 시스템들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센터들의 역할과 또 다른 지역 사회에 있는 센터들과의 역할,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분명히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호] 국가가 이제 첫 발을 떼겠다는 그런 천명을 한 거니까 앞으로 많은 숙제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순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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