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채용비리 ‘핵심’ 경영지원본부장 20일 두번째 영장심사

입력 2017.09.19 (14:09) 수정 2017.09.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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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채용비리 의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임원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 모 씨의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20일 오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0여 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될 당시 적용했던 혐의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4건 추가하고, 뇌물공여의 혐의도 기존 1건에서 4건으로 늘렸다.

또 이 씨가 하성용 전 KAI 대표와 함께 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주겠다며 산 상품권을 수억 원어치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영장 범죄사실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인 부정채용과 관련해 회사 내부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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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 채용비리 ‘핵심’ 경영지원본부장 20일 두번째 영장심사
    • 입력 2017-09-19 14:09:01
    • 수정2017-09-19 14:14:28
    사회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채용비리 의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임원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 모 씨의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20일 오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0여 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될 당시 적용했던 혐의에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4건 추가하고, 뇌물공여의 혐의도 기존 1건에서 4건으로 늘렸다.

또 이 씨가 하성용 전 KAI 대표와 함께 직원 명절 선물 등으로 주겠다며 산 상품권을 수억 원어치 빼돌린 정황도 포착해 영장 범죄사실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인 부정채용과 관련해 회사 내부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당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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