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입력 2017.09.19 (16:18) 수정 2017.09.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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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이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한택근 변호사와 민병덕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 외에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또 이들 11명 모두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 방해 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고발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불리는 일련의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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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이명박 전 대통령 고소
    • 입력 2017-09-19 16:18:16
    • 수정2017-09-19 17:08:58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박 시장이 검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한택근 변호사와 민병덕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 외에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또 이들 11명 모두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 방해 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고발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불리는 일련의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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