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한약재 '숙지황'을 회수, 폐기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판매한 '숙지황'으로 포장 일자가 2016년 3월 14일 제품이다. 이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소분해 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년 7월 21일)도 회수 대상이다.
이 제품에서는 발암성 화합물인 벤조피렌이 기준(5.0ug/kg)을 초과한 15.8ug/kg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4월 2만 4천㎏이 수입됐고, 상당 물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판매한 '숙지황'으로 포장 일자가 2016년 3월 14일 제품이다. 이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소분해 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년 7월 21일)도 회수 대상이다.
이 제품에서는 발암성 화합물인 벤조피렌이 기준(5.0ug/kg)을 초과한 15.8ug/kg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4월 2만 4천㎏이 수입됐고, 상당 물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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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물질 초과 검출 중국산 ‘숙지황’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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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19 18:53: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중국산 한약재 '숙지황'을 회수, 폐기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판매한 '숙지황'으로 포장 일자가 2016년 3월 14일 제품이다. 이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소분해 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년 7월 21일)도 회수 대상이다.
이 제품에서는 발암성 화합물인 벤조피렌이 기준(5.0ug/kg)을 초과한 15.8ug/kg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4월 2만 4천㎏이 수입됐고, 상당 물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바른한방제약이 수입·판매한 '숙지황'으로 포장 일자가 2016년 3월 14일 제품이다. 이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이 소분해 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년 7월 21일)도 회수 대상이다.
이 제품에서는 발암성 화합물인 벤조피렌이 기준(5.0ug/kg)을 초과한 15.8ug/kg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4월 2만 4천㎏이 수입됐고, 상당 물량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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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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