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故 김광석 딸 10년 전 사망…경찰 “사인은 급성폐렴”

입력 2017.09.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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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 故 김광석 딸 10년 전 사망…경찰 “사인은 급성폐렴”

[K스타] 故 김광석 딸 10년 전 사망…경찰 “사인은 급성폐렴”

가수 故 김광석의 딸이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오전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故 김광석의 딸이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용인 동부경찰서가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씨가 10년 전 사망한 게 맞다"며 이를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광석의 딸 서연 씨는 2007년 12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나이 만 16세였다.

서연 씨의 죽음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최근까지도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故 김광석의 형은 "조카 사망은 상상도 못 했다"며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통해 "부검 결과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고, 숨지기 며칠 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망 당시 집에서 쓰러진 서연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김광석의 음악 저작권을 상속받은 서연 씨는 발달장애를 앓았으며 어머니 서해순 씨와 함께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광석이 자살이 아닌 타살로 사망했다는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감독 : 이상호)이 최근 개봉한 데 이어 오늘 서연 씨의 죽음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故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화 '김광석'에서 故 김광석의 죽음이 아내 서해순 씨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다뤘고, 과거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씨가 물려받은 김광석의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故 김광석의 아버지와 다툼을 벌인 적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정황이 너무나 의혹투성이다", "반드시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누리꾼은 '김광석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광석 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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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0 15: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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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 김광석의 딸이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오전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는 "故 김광석의 딸이 10년 전에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용인 동부경찰서가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씨가 10년 전 사망한 게 맞다"며 이를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광석의 딸 서연 씨는 2007년 12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나이 만 16세였다.

서연 씨의 죽음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최근까지도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故 김광석의 형은 "조카 사망은 상상도 못 했다"며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통해 "부검 결과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고, 숨지기 며칠 전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망 당시 집에서 쓰러진 서연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김광석의 음악 저작권을 상속받은 서연 씨는 발달장애를 앓았으며 어머니 서해순 씨와 함께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김광석이 자살이 아닌 타살로 사망했다는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감독 : 이상호)이 최근 개봉한 데 이어 오늘 서연 씨의 죽음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故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화 '김광석'에서 故 김광석의 죽음이 아내 서해순 씨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다뤘고, 과거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씨가 물려받은 김광석의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故 김광석의 아버지와 다툼을 벌인 적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정황이 너무나 의혹투성이다", "반드시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 누리꾼은 '김광석법' 제정을 위한 서명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광석 법'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살인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중대한 단서가 발견돼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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