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약점 ‘악용’…흥신소 일당 검거

입력 2017.09.20 (17:06) 수정 2017.09.20 (1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돈을 받고 뒷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양측을 모두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흥신소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흥신소 업자 32살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흥신소업자인 박 씨 등은 2014년 7월, 32살 이 모 씨로부터 동업자인 48살 김 모 씨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뒷조사한 김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들이 몰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녹취> 협박 당시 블랙박스 음성(음성변조) : "(의뢰인은) 사장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장 가족, 와이프가 있는지 애들이 있는지 부모가 있는지..."

이들은 가족들의 정보가 넘어갈 경우 피해를 우려한 김 씨로부터 결국, 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뒷조사를 의뢰한 이 씨로부터도 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이 불법 뒷조사 사실을 알고 수사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이 씨로부터 입막음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처음 뒷조사를 의뢰했다 돈을 뜯긴 이 씨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6년간 5백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뒷조사를 해 주고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한 흥신소 업자와도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뒷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를 악용해 협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뢰인 약점 ‘악용’…흥신소 일당 검거
    • 입력 2017-09-20 17:06:47
    • 수정2017-09-20 17:09:39
    뉴스 5
<앵커 멘트>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돈을 받고 뒷조사를 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 양측을 모두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흥신소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흥신소 업자 32살 박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흥신소업자인 박 씨 등은 2014년 7월, 32살 이 모 씨로부터 동업자인 48살 김 모 씨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황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뒷조사한 김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신들이 몰래 찍은 사진 등을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녹취> 협박 당시 블랙박스 음성(음성변조) : "(의뢰인은) 사장님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장 가족, 와이프가 있는지 애들이 있는지 부모가 있는지..."

이들은 가족들의 정보가 넘어갈 경우 피해를 우려한 김 씨로부터 결국, 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은 뒷조사를 의뢰한 이 씨로부터도 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이 불법 뒷조사 사실을 알고 수사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이 씨로부터 입막음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처음 뒷조사를 의뢰했다 돈을 뜯긴 이 씨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6년간 5백여 차례에 걸쳐 타인의 뒷조사를 해 주고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적발된 한 흥신소 업자와도 연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타인의 뒷조사를 의뢰하는 것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이를 악용해 협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