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딸, 10년전 사망…“조카 사망 상상 못했다”

입력 2017.09.20 (17:39) 수정 2017.09.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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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의 개봉으로 가수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인의 외동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새벽 5시쯤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께 사망했다.

경찰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며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약독물 검사 결과 기침 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사망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모친의 진술과 진료 확인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 소식을 접한 김광석의 형은 "조카 사망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서연 양은 고인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그중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고,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고인의 부인인 서모 씨에게 있다.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지난달 이상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개봉되면서 다시 점화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광석법'(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온라인에서 '김광석법'을 위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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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김광석 딸, 10년전 사망…“조카 사망 상상 못했다”
    • 입력 2017-09-20 17:39:17
    • 수정2017-09-20 17:40:57
    문화
영화 '김광석'의 개봉으로 가수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인의 외동딸 서연 양이 10년 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새벽 5시쯤 용인의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께 사망했다.

경찰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며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약독물 검사 결과 기침 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사망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모친의 진술과 진료 확인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 소식을 접한 김광석의 형은 "조카 사망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서연 양은 고인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그중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고, 2008년 대법원은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고인의 부인인 서모 씨에게 있다.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관심은 지난달 이상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개봉되면서 다시 점화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광석법'(공소 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온라인에서 '김광석법'을 위한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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