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서 7세 여아 성폭행·살해범 형확정 열흘 만에 공개처형

입력 2017.09.20 (19:52) 수정 2017.09.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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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7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공개 교수형이 20일(현지시간) 오전 집행됐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3주 만이며, 대법원에서 공개 교수형이 확정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이날 오전 6시20분 이 남성이 살던 이란 북부 아르데빌 주의 소도시 파르스 아바드의 광장에서 교수형을 집행했다.

형장엔 이른 시간이지만 피해 아동의 가족과 지역 주민 수십명이 모여 교수형을 지켜봤다.

주민들은 "잔인무도한 자", "지옥에 가라"고 소리쳤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공개 교수형은 살인, 성폭행, 납치, 무장강도 등 흉악범과 상습 마약 사범, 간첩 등 중범죄자에 선고된다.

현지 매체들도 이 남성이 교수형된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사형 집행 전날 피해 아동의 소지품을 강도 한 혐의에 대해 따로 태형(매를 때리는 형)을 받았다.

이스마일 자파르자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흉악범은 6월29일 파르스 아바드의 시장에서 옷을 파는 아버지를 따라나섰던 아테나 아슬라니라는 여자 어린이를 몰래 유괴했다.

경찰의 추적 끝에 아테나의 시신은 사건 발생 20일 뒤에 한 민가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민가에 사는 자파르자데를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자파르자데는 아내와 자녀를 둔 평범한 페인트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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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서 7세 여아 성폭행·살해범 형확정 열흘 만에 공개처형
    • 입력 2017-09-20 19:52:34
    • 수정2017-09-20 19:57:42
    국제
이란에서 7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공개 교수형이 20일(현지시간) 오전 집행됐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지 3주 만이며, 대법원에서 공개 교수형이 확정된 지 불과 열흘 만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이날 오전 6시20분 이 남성이 살던 이란 북부 아르데빌 주의 소도시 파르스 아바드의 광장에서 교수형을 집행했다.

형장엔 이른 시간이지만 피해 아동의 가족과 지역 주민 수십명이 모여 교수형을 지켜봤다.

주민들은 "잔인무도한 자", "지옥에 가라"고 소리쳤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공개 교수형은 살인, 성폭행, 납치, 무장강도 등 흉악범과 상습 마약 사범, 간첩 등 중범죄자에 선고된다.

현지 매체들도 이 남성이 교수형된 사진을 여과없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사형 집행 전날 피해 아동의 소지품을 강도 한 혐의에 대해 따로 태형(매를 때리는 형)을 받았다.

이스마일 자파르자데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흉악범은 6월29일 파르스 아바드의 시장에서 옷을 파는 아버지를 따라나섰던 아테나 아슬라니라는 여자 어린이를 몰래 유괴했다.

경찰의 추적 끝에 아테나의 시신은 사건 발생 20일 뒤에 한 민가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이 민가에 사는 자파르자데를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자파르자데는 아내와 자녀를 둔 평범한 페인트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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