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취소해달라” 소송

입력 2017.09.20 (21:48) 수정 2017.09.2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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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행정2부에, 안 전 국장 소송 건은 행정 13부에 각각 배당됐다.

이들이 법무부와 검찰 소속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만약 징계 사유가 된다면 면직 처분은 사유에 비해 지나친 처분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6일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상 처벌이 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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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취소해달라” 소송
    • 입력 2017-09-20 21:48:58
    • 수정2017-09-20 21:59:01
    사회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행정2부에, 안 전 국장 소송 건은 행정 13부에 각각 배당됐다.

이들이 법무부와 검찰 소속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되는지, 만약 징계 사유가 된다면 면직 처분은 사유에 비해 지나친 처분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6월 16일 두 사람의 면직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지검장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변호인을 통해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상 처벌이 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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