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살충제 계란’ 방지 식용란 선별포장업 신설 법안 의결

입력 2017.09.21 (14:15) 수정 2017.09.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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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식용란을 출하할 때 산란일 등의 정보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무서장에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와 관련, "이번 법 개정으로 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안전한 계란만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인성 질환의 예방 교육, 조기 발견, 치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이밖에 입양이나 장애 호전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유족이 파양이나 장애 악화에 따라 수급 요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9월 두 번째 주를 '생명 나눔 주간'으로 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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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1 14:15:37
    • 수정2017-09-21 14:18:22
    정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하고 포장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식용란을 출하할 때 산란일 등의 정보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무서장에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와 관련, "이번 법 개정으로 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안전한 계란만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인성 질환의 예방 교육, 조기 발견, 치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이밖에 입양이나 장애 호전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유족이 파양이나 장애 악화에 따라 수급 요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9월 두 번째 주를 '생명 나눔 주간'으로 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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