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60표

입력 2017.09.21 (14:26) 수정 2017.09.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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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석수가 121석이고, 김 후보자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분류됐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합치면 130석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찬성 30표는 야당 의원들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반대 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명동의안 투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본회의 제출이 늦어지면서 24분가량 지체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찬성 이유로 "후보자는 해박한 법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면서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반대 이유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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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60표
    • 입력 2017-09-21 14:26:58
    • 수정2017-09-21 18:30:04
    정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1일(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8명에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석수가 121석이고, 김 후보자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분류됐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합치면 130석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찬성 30표는 야당 의원들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반대 당론을 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임명동의안 투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본회의 제출이 늦어지면서 24분가량 지체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찬성 이유로 "후보자는 해박한 법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면서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반대 이유도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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